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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역서점 책값 반환제’ 시행
입력 2023.02.07 (08:27) 수정 2023.02.07 (12:55) 뉴스광장(청주)
청주시가 오늘부터 '2023년도 지역 서점 책값 반환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립도서관 정회원으로 가입한 시민이 지정서점 20곳에서 책을 사 읽고 21일 안에 책을 반환하면 책값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금액은 한 권당 3만 원 내에서 매달 2권까지 가능합니다.
청주시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책값 반환제 메뉴를 통해 선착순으로 반환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립도서관 정회원으로 가입한 시민이 지정서점 20곳에서 책을 사 읽고 21일 안에 책을 반환하면 책값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금액은 한 권당 3만 원 내에서 매달 2권까지 가능합니다.
청주시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책값 반환제 메뉴를 통해 선착순으로 반환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 청주시 ‘지역서점 책값 반환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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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7 08:27:17
- 수정2023-02-07 12:55:22

청주시가 오늘부터 '2023년도 지역 서점 책값 반환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립도서관 정회원으로 가입한 시민이 지정서점 20곳에서 책을 사 읽고 21일 안에 책을 반환하면 책값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금액은 한 권당 3만 원 내에서 매달 2권까지 가능합니다.
청주시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책값 반환제 메뉴를 통해 선착순으로 반환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립도서관 정회원으로 가입한 시민이 지정서점 20곳에서 책을 사 읽고 21일 안에 책을 반환하면 책값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금액은 한 권당 3만 원 내에서 매달 2권까지 가능합니다.
청주시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책값 반환제 메뉴를 통해 선착순으로 반환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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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회 기자 kbh99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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