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점거시위 마트 노조원 검찰 송치
입력 2023.02.07 (09:15)
수정 2023.02.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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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시청 점거 시위를 이유로 대구시가 고발한 마트노조 조합원 22명에 대해, 건조물 침입과 공용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협약식에 항의하며 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을 점거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트노조 측은 당시 자진해산 하려 했지만 출동한 경찰 때문에 오히려 갇혀 있어야 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협약식에 항의하며 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을 점거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트노조 측은 당시 자진해산 하려 했지만 출동한 경찰 때문에 오히려 갇혀 있어야 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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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 점거시위 마트 노조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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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7 09:15:12
- 수정2023-02-07 10:44:46
대구 북부경찰서는 시청 점거 시위를 이유로 대구시가 고발한 마트노조 조합원 22명에 대해, 건조물 침입과 공용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협약식에 항의하며 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을 점거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트노조 측은 당시 자진해산 하려 했지만 출동한 경찰 때문에 오히려 갇혀 있어야 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협약식에 항의하며 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을 점거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트노조 측은 당시 자진해산 하려 했지만 출동한 경찰 때문에 오히려 갇혀 있어야 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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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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