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비탕 쏟아 손님 화상 입힌 식당 항소심도 패소

입력 2023.02.07 (09:54) 수정 2023.02.0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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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종업원이 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손님을 다치게 해 배상판결을 받자, 식당 측이 손님도 잘못이 있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2017년, 직장 동료들과 식당에 들렀다가 종업원이 갈비탕을 엎지르면서 발목에 화상을 입자 손님 A씨가 프랜차이즈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뜨거운 음식을 안전하게 제공할 의무는 음식점에 있다며 A씨에게 천 8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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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비탕 쏟아 손님 화상 입힌 식당 항소심도 패소
    • 입력 2023-02-07 09:54:35
    • 수정2023-02-07 10:11:08
    930뉴스(울산)
식당 종업원이 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손님을 다치게 해 배상판결을 받자, 식당 측이 손님도 잘못이 있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2017년, 직장 동료들과 식당에 들렀다가 종업원이 갈비탕을 엎지르면서 발목에 화상을 입자 손님 A씨가 프랜차이즈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뜨거운 음식을 안전하게 제공할 의무는 음식점에 있다며 A씨에게 천 8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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