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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 비방’ 자료 배포 원주시장 캠프 관계자 벌금형
입력 2023.02.07 (10:30) 수정 2023.02.07 (11:04) 930뉴스(춘천)
지난해 6·1 지방선거 본투표 전날, 상대 후보 비방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원강수 원주시장 후보 캠프 관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어제(6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22살 엄 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어제(6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22살 엄 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상대 후보 비방’ 자료 배포 원주시장 캠프 관계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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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7 10:30:37
- 수정2023-02-07 11:04:52

지난해 6·1 지방선거 본투표 전날, 상대 후보 비방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원강수 원주시장 후보 캠프 관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어제(6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22살 엄 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어제(6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22살 엄 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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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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