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후보 비방’ 자료 배포 원주시장 캠프 관계자 벌금형

입력 2023.02.07 (10:30) 수정 2023.02.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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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본투표 전날, 상대 후보 비방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원강수 원주시장 후보 캠프 관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어제(6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22살 엄 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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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 후보 비방’ 자료 배포 원주시장 캠프 관계자 벌금형
    • 입력 2023-02-07 10:30:37
    • 수정2023-02-07 11:04:52
    930뉴스(춘천)
지난해 6·1 지방선거 본투표 전날, 상대 후보 비방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원강수 원주시장 후보 캠프 관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어제(6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22살 엄 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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