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주택노후기준 30년→20년·역세권 고밀 개발 허용”

입력 2023.02.07 (11:01) 수정 2023.02.07 (13: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주택노후기준을 단축하고, 역세권 중심의 고밀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의 노후 기준을 기존 3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해 도시가 노후화되기 전에 정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택지지구 개발은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 100만 제곱미터로 설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수도권 1기 신도시와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이번 특별법이 적용되는 주요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 제곱미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인접한 2개 이상의 택지지구 면적이 기준을 넘기거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노후 구도심 등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우선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기반시설 확보와 이주대책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후 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의 범위와 기반시설 확충 계획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개발 계획을 확정합니다.

국토부는 자치단체의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으로 되면 각종 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용적률 규제는 종 상향 수준(예: 2종 → 3종·준주거 등)으로 완화하고,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밀·복합개발 등 새롭고 창의적인 공간전략이 제시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현재 15% 이내 증가였던 규정을 풀어 세대수 증가를 더 허용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다수 사업시행자가 1개의 정비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해 사업 전 단계를 관리·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이주대책 수립 계획도 제시됐습니다.

1기 신도시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주택이 공급되면서, 한꺼번에 재건축이 진행되면 주택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그동안 사업시행자의 몫이었던 이주대책 수립 의무를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규정했습니다.

또, 이주대책이 계획대로 실행되도록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순환형 주택의 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채납을 받아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오는 9일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 협의 절차 등을 거쳐 이번 달 안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기 신도시, 주택노후기준 30년→20년·역세권 고밀 개발 허용”
    • 입력 2023-02-07 11:01:45
    • 수정2023-02-07 13:56:09
    경제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주택노후기준을 단축하고, 역세권 중심의 고밀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의 노후 기준을 기존 3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해 도시가 노후화되기 전에 정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택지지구 개발은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 100만 제곱미터로 설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수도권 1기 신도시와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이번 특별법이 적용되는 주요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 제곱미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인접한 2개 이상의 택지지구 면적이 기준을 넘기거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노후 구도심 등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우선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기반시설 확보와 이주대책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후 자치단체는 노후계획도시의 범위와 기반시설 확충 계획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개발 계획을 확정합니다.

국토부는 자치단체의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으로 되면 각종 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우선 용적률 규제는 종 상향 수준(예: 2종 → 3종·준주거 등)으로 완화하고,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밀·복합개발 등 새롭고 창의적인 공간전략이 제시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현재 15% 이내 증가였던 규정을 풀어 세대수 증가를 더 허용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다수 사업시행자가 1개의 정비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해 사업 전 단계를 관리·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이주대책 수립 계획도 제시됐습니다.

1기 신도시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주택이 공급되면서, 한꺼번에 재건축이 진행되면 주택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그동안 사업시행자의 몫이었던 이주대책 수립 의무를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규정했습니다.

또, 이주대책이 계획대로 실행되도록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순환형 주택의 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채납을 받아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오는 9일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 협의 절차 등을 거쳐 이번 달 안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