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같은 ‘장난감 총’…색깔 구분 없으면 ‘불법’

입력 2023.02.07 (15:15) 수정 2023.02.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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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경기 파주경찰서사진제공 : 경기 파주경찰서

겉만 보면 '진짜'인지 '장난감'인지 알 수 없는 이 총들.

경찰이 최근 파주시 교하읍에 있는 한 아울렛 지하주차장에서, 이른바 '서바이벌 게임'을 하던 동호회원 6명으로부터 압수한 '모의 총포' 즉 '장난감 총'입니다.

경찰이 동호회원들이 벌인 일종의 놀이에 대해서 수사까지 벌인 이유.

현행법이 '모의 총기'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의 총포'는 완구로 분류되지만, 모양이 '진짜 총'과 아주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모의 총포'를 진짜 총인 것처럼 속여 위협하면, 총기를 본 적이 없는 대다수 시민은 속아 넘어가기에 십상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총기에는 반드시 '진짜 총'과 구분할 수 있게 총의 앞쪽에 있는 '총구' 부분에 색칠 ('컬러 파트')을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거된 동호회원들은 모의 총포에서 이 '컬러파트'를 임의로 제거해 '서바이벌 게임'을 즐기다 결국 경찰 수사망에 걸려든 겁니다.


■ '컬러 파트' 제거 불가 ·폭발음 등도 제한

'모의 총포'는 외관뿐 아니라 폭발음 등에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순간 폭발음이 90㏈을 초과해선 안 되고,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02㎏·m를 초과해서도 안 됩니다.

이를 어겨 '불법 모의 총포'를 제조·판매·소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전문가들은 '모의 총포'를 구입할 경우 ▲ 절대 '컬러 파트'를 제거하지 말 것 ▲구입 전 판매자에게 제품 내 탄속 제한장치 존재 여부를 확인할 것 ▲ 구입한 제품의 폭발음이 지나치게 크거나 탄환이 강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것 등을 조언합니다.

경찰은 개조된 모의 총포 관련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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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짜’ 같은 ‘장난감 총’…색깔 구분 없으면 ‘불법’
    • 입력 2023-02-07 15:15:14
    • 수정2023-02-07 15:18:41
    취재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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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만 보면 '진짜'인지 '장난감'인지 알 수 없는 이 총들.

경찰이 최근 파주시 교하읍에 있는 한 아울렛 지하주차장에서, 이른바 '서바이벌 게임'을 하던 동호회원 6명으로부터 압수한 '모의 총포' 즉 '장난감 총'입니다.

경찰이 동호회원들이 벌인 일종의 놀이에 대해서 수사까지 벌인 이유.

현행법이 '모의 총기'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의 총포'는 완구로 분류되지만, 모양이 '진짜 총'과 아주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모의 총포'를 진짜 총인 것처럼 속여 위협하면, 총기를 본 적이 없는 대다수 시민은 속아 넘어가기에 십상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총기에는 반드시 '진짜 총'과 구분할 수 있게 총의 앞쪽에 있는 '총구' 부분에 색칠 ('컬러 파트')을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거된 동호회원들은 모의 총포에서 이 '컬러파트'를 임의로 제거해 '서바이벌 게임'을 즐기다 결국 경찰 수사망에 걸려든 겁니다.


■ '컬러 파트' 제거 불가 ·폭발음 등도 제한

'모의 총포'는 외관뿐 아니라 폭발음 등에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순간 폭발음이 90㏈을 초과해선 안 되고,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02㎏·m를 초과해서도 안 됩니다.

이를 어겨 '불법 모의 총포'를 제조·판매·소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전문가들은 '모의 총포'를 구입할 경우 ▲ 절대 '컬러 파트'를 제거하지 말 것 ▲구입 전 판매자에게 제품 내 탄속 제한장치 존재 여부를 확인할 것 ▲ 구입한 제품의 폭발음이 지나치게 크거나 탄환이 강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것 등을 조언합니다.

경찰은 개조된 모의 총포 관련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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