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최고법원, 북한에 석유 불법판매 타이완인에 징역 1년 확정

입력 2023.02.07 (16:03) 수정 2023.02.07 (21: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대북제재 결의를 어기고 북한에 석유를 불법으로 판매한 타이완 사업가에게 징역 1년형이 최종 확정됐다고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타이완 언론이 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타이완 최고법원은 테러자금지원방지법 위반과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황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해운업체 대표였던 황 씨는 해상급유업체 대표인 원 모 씨와 공모해 황 씨가 선주로 있던 파나마 국적의 선박을 이용해 2018년 5월 2차례 해외에서 구매한 석유를 공해상에서 북한 측 선박에 불법 판매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감시를 피하려고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 방식의 불법 환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불법적인 움직임은 미국의 위성을 통해 모두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북한 선박인 줄 모르고 석유를 팔았다"고 주장했지만, 타이완 검찰은 석유를 판매한 영수증을 입수해 테러자금지원방지법 위반과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 트위터 캡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타이완 최고법원, 북한에 석유 불법판매 타이완인에 징역 1년 확정
    • 입력 2023-02-07 16:03:21
    • 수정2023-02-07 21:12:26
    국제
지난 2018년 대북제재 결의를 어기고 북한에 석유를 불법으로 판매한 타이완 사업가에게 징역 1년형이 최종 확정됐다고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타이완 언론이 7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타이완 최고법원은 테러자금지원방지법 위반과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황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해운업체 대표였던 황 씨는 해상급유업체 대표인 원 모 씨와 공모해 황 씨가 선주로 있던 파나마 국적의 선박을 이용해 2018년 5월 2차례 해외에서 구매한 석유를 공해상에서 북한 측 선박에 불법 판매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감시를 피하려고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선박 대 선박' 방식의 불법 환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불법적인 움직임은 미국의 위성을 통해 모두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북한 선박인 줄 모르고 석유를 팔았다"고 주장했지만, 타이완 검찰은 석유를 판매한 영수증을 입수해 테러자금지원방지법 위반과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 트위터 캡처]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