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주택노후기준 30년→20년”

입력 2023.02.07 (17:21) 수정 2023.02.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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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주택노후기준을 단축하고, 역세권 중심의 고밀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의 노후 기준을 기존 3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해 도시가 노후화되기 전에 정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택지지구 개발은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 100만 제곱미터로 설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수도권 1기 신도시와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이번 특별법이 적용되는 주요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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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 신도시, 주택노후기준 30년→20년”
    • 입력 2023-02-07 17:21:45
    • 수정2023-02-07 17: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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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 주택노후기준을 단축하고, 역세권 중심의 고밀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의 노후 기준을 기존 3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해 도시가 노후화되기 전에 정비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택지지구 개발은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 100만 제곱미터로 설정했습니다.

국토부는 수도권 1기 신도시와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이번 특별법이 적용되는 주요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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