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화물연대·운송사 반발

입력 2023.02.07 (17:24) 수정 2023.02.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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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던 화물차 '안전운임제' 대신 강제성을 낮춘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화주의 법적 책임을 없애겠다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화물연대와 운송사들은 대기업 화주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지난해 일몰된 '안전운임제'를 대신할 '표준운임제'를 내놨습니다.

기간과 적용 분야, 안전운임제와 동일합니다.

2025년까지 3년 동안 일몰로 시행한 뒤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요.

품목도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정됩니다.

보통 화물 운송은 화주, 즉 기업에서 운송사를 거쳐 화물차주를 통해 이뤄지는데요.

달라진 건 이 연결 고리에서 화주의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겁니다.

화주가 운송사에 화물 운송을 위탁할 때 운임은, 정부가 권고 수준을 제시하되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했고요.

최소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던 화주 처벌 조항을 없앴습니다.

반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은 표준운임을 정해 강제하고요.

중간에서 '번호판 장사'만 하던 지입전문회사를 퇴출시켜 차주들의 소득을 늘린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그동안 일부 지입전문회사들은 화물차 면허 총량이 묶여 있는 점을 악용해왔는데요.

화주로부터 일감은 따오지 않고, 화물차주들에게서 2천~3천만 원씩 받으며 번호판만 빌려주던 관행을 깨겠다는 겁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일하는 차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노동의 몫을 중간에서 뽑아가고, 이를 화주와 소비자인 국민에 전가하고 있는 이 비정상인 기생 구조를 타파해야 하겠다."]

현장에선 벌써부터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천항에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이 화물차주는 최근 화주 측에서 운임을 깎을 수 있다는 얘기를 운송사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박경수/화물차주 : "여기저기서 소위 말하는 간 보기를 하고 있죠. 화주 쪽에서 안전운임제 없어졌는데 운송비 좀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가 도입되면 물량을 따내기 위한 화주 간의 경쟁 과열로 저가 운임이 고착화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화물 운송 조건을 결정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화주의 책임은 면제되고, 화물차주들은 무리한 운행으로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운송사들도 반대하긴 마찬가집니다.

화주는 운임을 깎으려 하는데 화물차주에겐 법으로 정한 운임을 주려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입전문회사를 퇴출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퇴출을 피하기 위해 지입전문회사들까지 입찰에 뛰어들면 저가 경쟁, 더 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김우정/운송사 대표 : "(일감을 받으려고) 덤핑이 이제 난무할 것이고, 또 그 덤핑을 함으로써 또 우리 차주분들에게 '일 하십시다. 일감을 땄습니다.' 해봐야 그 가격이 운임이 맞지 않으니까…."]

운임을 정하는 운임위원회 구성도 반발을 샀습니다.

공익위원을 늘리는 대신 운송사와 화물차주를 한 명씩 줄였는데, 화주들 숫자는 그대롭니다.

화주들의 영향력만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여당은 정부 안을 바탕으로 법 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지만 다수당인 야당은 화주 처벌 조항을 남겨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김신형/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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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 뉴스K]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화물연대·운송사 반발
    • 입력 2023-02-07 17:24:35
    • 수정2023-02-07 17: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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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던 화물차 '안전운임제' 대신 강제성을 낮춘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화주의 법적 책임을 없애겠다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화물연대와 운송사들은 대기업 화주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지난해 일몰된 '안전운임제'를 대신할 '표준운임제'를 내놨습니다.

기간과 적용 분야, 안전운임제와 동일합니다.

2025년까지 3년 동안 일몰로 시행한 뒤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요.

품목도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정됩니다.

보통 화물 운송은 화주, 즉 기업에서 운송사를 거쳐 화물차주를 통해 이뤄지는데요.

달라진 건 이 연결 고리에서 화주의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겁니다.

화주가 운송사에 화물 운송을 위탁할 때 운임은, 정부가 권고 수준을 제시하되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했고요.

최소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백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던 화주 처벌 조항을 없앴습니다.

반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운임은 표준운임을 정해 강제하고요.

중간에서 '번호판 장사'만 하던 지입전문회사를 퇴출시켜 차주들의 소득을 늘린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그동안 일부 지입전문회사들은 화물차 면허 총량이 묶여 있는 점을 악용해왔는데요.

화주로부터 일감은 따오지 않고, 화물차주들에게서 2천~3천만 원씩 받으며 번호판만 빌려주던 관행을 깨겠다는 겁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일하는 차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노동의 몫을 중간에서 뽑아가고, 이를 화주와 소비자인 국민에 전가하고 있는 이 비정상인 기생 구조를 타파해야 하겠다."]

현장에선 벌써부터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천항에서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이 화물차주는 최근 화주 측에서 운임을 깎을 수 있다는 얘기를 운송사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박경수/화물차주 : "여기저기서 소위 말하는 간 보기를 하고 있죠. 화주 쪽에서 안전운임제 없어졌는데 운송비 좀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가 도입되면 물량을 따내기 위한 화주 간의 경쟁 과열로 저가 운임이 고착화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화물 운송 조건을 결정하는 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화주의 책임은 면제되고, 화물차주들은 무리한 운행으로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운송사들도 반대하긴 마찬가집니다.

화주는 운임을 깎으려 하는데 화물차주에겐 법으로 정한 운임을 주려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입전문회사를 퇴출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퇴출을 피하기 위해 지입전문회사들까지 입찰에 뛰어들면 저가 경쟁, 더 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김우정/운송사 대표 : "(일감을 받으려고) 덤핑이 이제 난무할 것이고, 또 그 덤핑을 함으로써 또 우리 차주분들에게 '일 하십시다. 일감을 땄습니다.' 해봐야 그 가격이 운임이 맞지 않으니까…."]

운임을 정하는 운임위원회 구성도 반발을 샀습니다.

공익위원을 늘리는 대신 운송사와 화물차주를 한 명씩 줄였는데, 화주들 숫자는 그대롭니다.

화주들의 영향력만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여당은 정부 안을 바탕으로 법 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지만 다수당인 야당은 화주 처벌 조항을 남겨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김신형/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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