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인 때리고 돈 빼앗으려던 5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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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사무실에서 전 회사 동료인 5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평소 빚 독촉에 시달리던 A 씨는 사건 당일 B 씨와의 술자리에서 "직원들 월급을 정리하러 사무실에 간다"는 B 씨의 말을 듣고, 사무실로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쇄골이 부러질 정도로 폭행을 당하고 돈을 빼앗길 뻔한 B 씨는 사무실 내 비상벨을 눌러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치료와 범죄피해 평가 제도 등을 거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재범·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달 초 A 씨를 구속한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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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지인 때리고 돈 빼앗으려던 5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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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7 18:58:13
- 수정2023-02-07 19:50:04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사무실에서 전 회사 동료인 5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평소 빚 독촉에 시달리던 A 씨는 사건 당일 B 씨와의 술자리에서 "직원들 월급을 정리하러 사무실에 간다"는 B 씨의 말을 듣고, 사무실로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쇄골이 부러질 정도로 폭행을 당하고 돈을 빼앗길 뻔한 B 씨는 사무실 내 비상벨을 눌러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치료와 범죄피해 평가 제도 등을 거쳐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재범·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달 초 A 씨를 구속한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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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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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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