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 2심도 무죄
입력 2023.02.07 (19:09)
수정 2023.02.0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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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차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차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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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구조 실패’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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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7 19:09:18
- 수정2023-02-07 19:13:29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차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차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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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선 기자 b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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