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은 택지 재건축 가능”…대전 둔산·노은 포함

입력 2023.02.07 (21:41) 수정 2023.02.0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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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택지조성 후 20년이 지난 택지에 대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관련 특별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지역에서 대전 둔산과 노은동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이 개정되면 해당 지역은 지자체장의 재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거나 용적률이 높아지는 등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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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넘은 택지 재건축 가능”…대전 둔산·노은 포함
    • 입력 2023-02-07 21:41:41
    • 수정2023-02-07 21:43:36
    뉴스9(대전)
정부가 택지조성 후 20년이 지난 택지에 대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관련 특별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지역에서 대전 둔산과 노은동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이 개정되면 해당 지역은 지자체장의 재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거나 용적률이 높아지는 등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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