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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초등생 집에서 멍든 채 숨져…‘부모’ 긴급체포
입력 2023.02.07 (21:54) 수정 2023.02.07 (23:00) 사회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와 계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9살 친부 A 씨와 42살 계모 B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 부부는 오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 오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아들의 몸에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해당 아들은 홈스쿨링을 이유로 지난해 11월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대신 미인정결석 상태로 교육청의 정기적인 관리를 받아왔습니다.
A 씨 부부는 다른 2명의 자녀도 있었는데 이들의 몸에서 따로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들을 아동보호시설로 옮겼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들의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A 씨 부부의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9살 친부 A 씨와 42살 계모 B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 부부는 오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 오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아들의 몸에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해당 아들은 홈스쿨링을 이유로 지난해 11월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대신 미인정결석 상태로 교육청의 정기적인 관리를 받아왔습니다.
A 씨 부부는 다른 2명의 자녀도 있었는데 이들의 몸에서 따로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들을 아동보호시설로 옮겼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들의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A 씨 부부의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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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7 21:54:00
- 수정2023-02-07 23:00:16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와 계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9살 친부 A 씨와 42살 계모 B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 부부는 오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 오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아들의 몸에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해당 아들은 홈스쿨링을 이유로 지난해 11월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대신 미인정결석 상태로 교육청의 정기적인 관리를 받아왔습니다.
A 씨 부부는 다른 2명의 자녀도 있었는데 이들의 몸에서 따로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들을 아동보호시설로 옮겼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들의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A 씨 부부의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9살 친부 A 씨와 42살 계모 B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 부부는 오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 오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아들의 몸에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해당 아들은 홈스쿨링을 이유로 지난해 11월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대신 미인정결석 상태로 교육청의 정기적인 관리를 받아왔습니다.
A 씨 부부는 다른 2명의 자녀도 있었는데 이들의 몸에서 따로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들을 아동보호시설로 옮겼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들의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A 씨 부부의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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