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여아 바꿔치기 무죄’ 대법원 상고
입력 2023.02.08 (07:59)
수정 2023.02.0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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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구미 3살 여아 사건의 친모인 50살 석 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석 씨는 지난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주요 쟁점인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석 씨는 같은 혐의를 두고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석 씨는 지난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주요 쟁점인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석 씨는 같은 혐의를 두고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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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구미 여아 바꿔치기 무죄’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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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8 07:59:36
- 수정2023-02-08 08:24:54
대구지방검찰청은 구미 3살 여아 사건의 친모인 50살 석 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석 씨는 지난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주요 쟁점인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석 씨는 같은 혐의를 두고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석 씨는 지난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주요 쟁점인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석 씨는 같은 혐의를 두고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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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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