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0~5세 외국인 어린이 연장보육료 추가 지원
입력 2023.02.08 (11:26)
수정 2023.02.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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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외국인 어린이의 보육료를 2018년부터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가 올해부터 연장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안산시는 대부분 맞벌이를 하는 다문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억 8천만 원을 들여 외국인 어린이 연장보육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보육은 퇴근 시간 이후에 어린이를 돌볼 수 있는 부모를 위해 어린이집에서 오후 5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추가로 돌봄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민선 8기 안산시의 공약사업인 연장보육료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90일 이상 거주하면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0~5세 외국인 아동으로, 지원금액은 0세 아동은 시간당 3천 원, 1~2세 아동은 2천 원, 3~5세 아동은 천 원, 장애아의 경우 3천 원 등입니다.
연장보육료는 안산시가 기존에 보육료를 지원하던 외국인 어린이 가운데 연장 보육을 하는 어린이를 시스템에서 확인해 해당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로 자동 입금할 예정입니다.
안산시는 이번 연장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천5백여 명의 외국인 어린이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내·외국인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게 차별 없는 보육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산시는 2018년부터 0~5세 외국인 어린이가 어린이집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보육을 받을 경우 0~2세는 월 24만 2천 원, 3∼5세는 24만 원의 보육료를 시비로 지원해왔고, 올해부터는 3~5세 외국인 어린이 보육료에 경기도비 지원이 포함돼 모두 26만 2천 원을 지원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안산시 제공]
안산시는 대부분 맞벌이를 하는 다문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억 8천만 원을 들여 외국인 어린이 연장보육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보육은 퇴근 시간 이후에 어린이를 돌볼 수 있는 부모를 위해 어린이집에서 오후 5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추가로 돌봄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민선 8기 안산시의 공약사업인 연장보육료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90일 이상 거주하면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0~5세 외국인 아동으로, 지원금액은 0세 아동은 시간당 3천 원, 1~2세 아동은 2천 원, 3~5세 아동은 천 원, 장애아의 경우 3천 원 등입니다.
연장보육료는 안산시가 기존에 보육료를 지원하던 외국인 어린이 가운데 연장 보육을 하는 어린이를 시스템에서 확인해 해당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로 자동 입금할 예정입니다.
안산시는 이번 연장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천5백여 명의 외국인 어린이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내·외국인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게 차별 없는 보육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산시는 2018년부터 0~5세 외국인 어린이가 어린이집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보육을 받을 경우 0~2세는 월 24만 2천 원, 3∼5세는 24만 원의 보육료를 시비로 지원해왔고, 올해부터는 3~5세 외국인 어린이 보육료에 경기도비 지원이 포함돼 모두 26만 2천 원을 지원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안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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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0~5세 외국인 어린이 연장보육료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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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8 11:26:24
- 수정2023-02-08 11:27:39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외국인 어린이의 보육료를 2018년부터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가 올해부터 연장보육료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안산시는 대부분 맞벌이를 하는 다문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억 8천만 원을 들여 외국인 어린이 연장보육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보육은 퇴근 시간 이후에 어린이를 돌볼 수 있는 부모를 위해 어린이집에서 오후 5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추가로 돌봄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민선 8기 안산시의 공약사업인 연장보육료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90일 이상 거주하면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0~5세 외국인 아동으로, 지원금액은 0세 아동은 시간당 3천 원, 1~2세 아동은 2천 원, 3~5세 아동은 천 원, 장애아의 경우 3천 원 등입니다.
연장보육료는 안산시가 기존에 보육료를 지원하던 외국인 어린이 가운데 연장 보육을 하는 어린이를 시스템에서 확인해 해당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로 자동 입금할 예정입니다.
안산시는 이번 연장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천5백여 명의 외국인 어린이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내·외국인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게 차별 없는 보육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산시는 2018년부터 0~5세 외국인 어린이가 어린이집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보육을 받을 경우 0~2세는 월 24만 2천 원, 3∼5세는 24만 원의 보육료를 시비로 지원해왔고, 올해부터는 3~5세 외국인 어린이 보육료에 경기도비 지원이 포함돼 모두 26만 2천 원을 지원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안산시 제공]
안산시는 대부분 맞벌이를 하는 다문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억 8천만 원을 들여 외국인 어린이 연장보육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보육은 퇴근 시간 이후에 어린이를 돌볼 수 있는 부모를 위해 어린이집에서 오후 5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추가로 돌봄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민선 8기 안산시의 공약사업인 연장보육료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90일 이상 거주하면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0~5세 외국인 아동으로, 지원금액은 0세 아동은 시간당 3천 원, 1~2세 아동은 2천 원, 3~5세 아동은 천 원, 장애아의 경우 3천 원 등입니다.
연장보육료는 안산시가 기존에 보육료를 지원하던 외국인 어린이 가운데 연장 보육을 하는 어린이를 시스템에서 확인해 해당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로 자동 입금할 예정입니다.
안산시는 이번 연장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천5백여 명의 외국인 어린이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내·외국인이 공존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게 차별 없는 보육기반을 마련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산시는 2018년부터 0~5세 외국인 어린이가 어린이집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보육을 받을 경우 0~2세는 월 24만 2천 원, 3∼5세는 24만 원의 보육료를 시비로 지원해왔고, 올해부터는 3~5세 외국인 어린이 보육료에 경기도비 지원이 포함돼 모두 26만 2천 원을 지원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안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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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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