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사진 담보로 대출’…원금 58배 이자로

입력 2023.02.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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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사금융 등으로 서민들의 돈을 가로챈 4,96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소액을 빌려주고 수십 배가 넘는 이자를 붙여 받거나,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투자금만 가로채는 등의 방식이었습니다.

■ 알몸 사진 담보로 대출

20대 초반의 여성 A 씨.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이 필요했습니다.

생활비 30만 원. 누군가에겐 소액일 수 있지만, 이 돈이 필요했던 A 씨는 이곳저곳 돈 빌릴 곳을 찾다 모두 거절당했고 결국 미등록 대부업체를 찾았습니다.

A 씨는 돈을 빌리며, 동시에 돈을 갚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하려 대부업체에 ‘알몸 사진’을 건넸습니다. 다른 곳에선 모두 대출을 거절당해, 최후의 수단을 썼던 겁니다.

자신의 신체 사진을 담보로 대출한 셈인데, 업체는 A 씨에게 이자만 1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원금 30만 원은 갚지 않았다며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원금 30만 원을 빌린 지 3주 만에 붙은 이자가 100만 원. 연 이율로 환산하면 약 5800%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3천 500명에게 연평균 4,000%, 최대 1만 %가 넘는 이자를 받아낸 대부조직원 일당 60여 명이 지난해 11월 검거됐습니다.

이렇게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원금에 수십 배가 넘는 이자를 붙여 돈을 받는 방식 등의 불법 사금융 범죄는 지난해 약 1,200건으로, 2021년보다 160건이 늘었습니다.

■ 코인 투자하면 이자 보장?

B 씨는 공과금 결제에 사용 가능한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과 4%의 이자를 보장한다는 말에 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공과금 결제는 되지 않았고, 업체 직원들은 돈만 가로챈 뒤 모두 잠적했습니다.

이들 업체 대표 등 10명이 100여 명을 상대로 가로챈 금액은 277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하락하며 투자심리도 위축됐는데, 이런 가운데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내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악용한 수법입니다.

유사수신과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지난해 적발된 건수는 626건.

21년도에 비해 약 200건이나 늘었고, 검거된 인원도 21년 1천 7백 여명에서 지난해엔 2천 1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 하락장에도 주식 범죄 여전

증권 관련 범죄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주식 시장이 침체된 터라 주식 사기가 뜸했을 것 같지만, 범죄자들은 시장 상황에 맞는 범죄 수법을 고안했습니다.

곧 상장될 주식이니 빨리 투자하라고 재촉하는 수법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속임수였고, 투자금만 받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불과 6개월 사이 1,200여 명을 상대로 193억의 투자금만 받고 사라진 일당 58명이 그 예인데, 지난해 10월 모두 붙잡혔습니다.

또, 주식 리딩방에서 ‘자문료를 주면 개별 상담을 해주겠다’고 해 돈을 주었지만, 알고 보니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투자자문업자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법 투자업체 운영 등으로 지난해 160건이 적발됐고, 45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취약계층 금융사기 올해 더 위험

급격한 금리 인상에 취약계층은 불법 사금융으로 더 내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에선 저신용자에게 대출 문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올해 취약계층이 금융사기에 당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대면 투자설명회가 늘어나면서 가상자산이나 주식 투자를 미끼로 한 금융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기침체가 심할수록 생활자금을 노리는 각종 금융범죄가 전국적·조직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집중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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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몸 사진 담보로 대출’…원금 58배 이자로
    • 입력 2023-02-08 15:07:16
    취재K

지난해 불법사금융 등으로 서민들의 돈을 가로챈 4,96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소액을 빌려주고 수십 배가 넘는 이자를 붙여 받거나,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투자금만 가로채는 등의 방식이었습니다.

■ 알몸 사진 담보로 대출

20대 초반의 여성 A 씨.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이 필요했습니다.

생활비 30만 원. 누군가에겐 소액일 수 있지만, 이 돈이 필요했던 A 씨는 이곳저곳 돈 빌릴 곳을 찾다 모두 거절당했고 결국 미등록 대부업체를 찾았습니다.

A 씨는 돈을 빌리며, 동시에 돈을 갚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하려 대부업체에 ‘알몸 사진’을 건넸습니다. 다른 곳에선 모두 대출을 거절당해, 최후의 수단을 썼던 겁니다.

자신의 신체 사진을 담보로 대출한 셈인데, 업체는 A 씨에게 이자만 1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원금 30만 원은 갚지 않았다며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원금 30만 원을 빌린 지 3주 만에 붙은 이자가 100만 원. 연 이율로 환산하면 약 5800%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3천 500명에게 연평균 4,000%, 최대 1만 %가 넘는 이자를 받아낸 대부조직원 일당 60여 명이 지난해 11월 검거됐습니다.

이렇게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원금에 수십 배가 넘는 이자를 붙여 돈을 받는 방식 등의 불법 사금융 범죄는 지난해 약 1,200건으로, 2021년보다 160건이 늘었습니다.

■ 코인 투자하면 이자 보장?

B 씨는 공과금 결제에 사용 가능한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과 4%의 이자를 보장한다는 말에 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공과금 결제는 되지 않았고, 업체 직원들은 돈만 가로챈 뒤 모두 잠적했습니다.

이들 업체 대표 등 10명이 100여 명을 상대로 가로챈 금액은 277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하락하며 투자심리도 위축됐는데, 이런 가운데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내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악용한 수법입니다.

유사수신과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지난해 적발된 건수는 626건.

21년도에 비해 약 200건이나 늘었고, 검거된 인원도 21년 1천 7백 여명에서 지난해엔 2천 1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 하락장에도 주식 범죄 여전

증권 관련 범죄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주식 시장이 침체된 터라 주식 사기가 뜸했을 것 같지만, 범죄자들은 시장 상황에 맞는 범죄 수법을 고안했습니다.

곧 상장될 주식이니 빨리 투자하라고 재촉하는 수법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속임수였고, 투자금만 받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불과 6개월 사이 1,200여 명을 상대로 193억의 투자금만 받고 사라진 일당 58명이 그 예인데, 지난해 10월 모두 붙잡혔습니다.

또, 주식 리딩방에서 ‘자문료를 주면 개별 상담을 해주겠다’고 해 돈을 주었지만, 알고 보니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 투자자문업자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법 투자업체 운영 등으로 지난해 160건이 적발됐고, 45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취약계층 금융사기 올해 더 위험

급격한 금리 인상에 취약계층은 불법 사금융으로 더 내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에선 저신용자에게 대출 문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올해 취약계층이 금융사기에 당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대면 투자설명회가 늘어나면서 가상자산이나 주식 투자를 미끼로 한 금융범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기침체가 심할수록 생활자금을 노리는 각종 금융범죄가 전국적·조직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집중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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