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멍든 채 사망한 초등학생…부모 “훈육 목적, 아이 때렸다”

입력 2023.02.08 (18:26) 수정 2023.02.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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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이 멍든 채 숨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친부와 계모가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오늘(8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된 친부 A 씨와 그의 아내 B 씨가, 조사 과정에서 ‘사망 당일 아이를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훈육 목적으로 아이를 때린 것이며, 아이를 때린 구체적인 횟수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 부부의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국과수는 “아이의 몸에서 다발성 손상이 확인되지만, 직접적인 사인은 정밀검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 부부가 평소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변 이웃 등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A 씨 부부는 어제(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의 자택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당시 초등학생 아들의 몸에선, 외부 충격으로 생긴 ‘타박흔’으로 보이는 멍 자국들이 발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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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08 18:26:49
    • 수정2023-02-08 18:30:42
    사회
온몸이 멍든 채 숨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친부와 계모가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오늘(8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된 친부 A 씨와 그의 아내 B 씨가, 조사 과정에서 ‘사망 당일 아이를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훈육 목적으로 아이를 때린 것이며, 아이를 때린 구체적인 횟수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 씨 부부의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부검한 뒤, ‘사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국과수는 “아이의 몸에서 다발성 손상이 확인되지만, 직접적인 사인은 정밀검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 부부가 평소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변 이웃 등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A 씨 부부는 어제(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의 자택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당시 초등학생 아들의 몸에선, 외부 충격으로 생긴 ‘타박흔’으로 보이는 멍 자국들이 발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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