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서 명함 돌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벌금형

입력 2023.02.09 (07:41) 수정 2023.02.0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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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신이 출마하려고 하는 지역구 구청을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 지역 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구청 사무실 10곳을 돌며 책상에 명함을 놓아두고, 같은해 4월에는 주점에서 손님을 폭행하는 등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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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청서 명함 돌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벌금형
    • 입력 2023-02-09 07:41:46
    • 수정2023-02-09 07:59:06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신이 출마하려고 하는 지역구 구청을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 지역 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구청 사무실 10곳을 돌며 책상에 명함을 놓아두고, 같은해 4월에는 주점에서 손님을 폭행하는 등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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