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경산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입력 2023.02.09 (08:04)
수정 2023.02.0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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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이 최근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해 긴급 난방비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남구에 거주하는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만2천8백여 가구로 가구당 1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경산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10만 원을 지원하고, 올해 상수도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남구에 거주하는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만2천8백여 가구로 가구당 1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경산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10만 원을 지원하고, 올해 상수도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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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남구·경산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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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9 08:04:41
- 수정2023-02-09 08:29:05
대구 남구청이 최근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해 긴급 난방비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남구에 거주하는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만2천8백여 가구로 가구당 1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경산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10만 원을 지원하고, 올해 상수도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남구에 거주하는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만2천8백여 가구로 가구당 1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경산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10만 원을 지원하고, 올해 상수도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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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홍 기자 kj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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