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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하수관로 정비사업 뇌물’ 롯데건설 前임원 2심도 실형
입력 2023.02.09 (08:45) 수정 2023.02.09 (08:47) 사회
부산시가 주관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권을 따내려고 부산연구원 소속 연구원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롯데건설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어제(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롯데건설 상무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부산시의 하수관로 정비사업 수주를 청탁하며 사업 평가기관인 부산연구원 소속 연구원 B 씨에게 1억 7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산시는 2011년부터 8차례에 걸쳐 부산 전역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벌였고, 당시 부산연구원은 시를 대신해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업 선정 업무 등을 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롯데건설이 포함된 컨소시엄은 4차례 사업권을 따냈고 2013년과 2015년에는 금호건설과 공동 주관사로 선정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큰 범죄”라며 “부패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공여한 이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 씨는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18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 7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억 7천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어제(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롯데건설 상무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부산시의 하수관로 정비사업 수주를 청탁하며 사업 평가기관인 부산연구원 소속 연구원 B 씨에게 1억 7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산시는 2011년부터 8차례에 걸쳐 부산 전역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벌였고, 당시 부산연구원은 시를 대신해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업 선정 업무 등을 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롯데건설이 포함된 컨소시엄은 4차례 사업권을 따냈고 2013년과 2015년에는 금호건설과 공동 주관사로 선정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큰 범죄”라며 “부패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공여한 이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 씨는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18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 7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억 7천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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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9 08: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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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주관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권을 따내려고 부산연구원 소속 연구원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롯데건설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어제(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롯데건설 상무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부산시의 하수관로 정비사업 수주를 청탁하며 사업 평가기관인 부산연구원 소속 연구원 B 씨에게 1억 7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산시는 2011년부터 8차례에 걸쳐 부산 전역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벌였고, 당시 부산연구원은 시를 대신해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업 선정 업무 등을 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롯데건설이 포함된 컨소시엄은 4차례 사업권을 따냈고 2013년과 2015년에는 금호건설과 공동 주관사로 선정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큰 범죄”라며 “부패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공여한 이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 씨는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18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 7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억 7천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어제(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롯데건설 상무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부산시의 하수관로 정비사업 수주를 청탁하며 사업 평가기관인 부산연구원 소속 연구원 B 씨에게 1억 7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산시는 2011년부터 8차례에 걸쳐 부산 전역에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벌였고, 당시 부산연구원은 시를 대신해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업 선정 업무 등을 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롯데건설이 포함된 컨소시엄은 4차례 사업권을 따냈고 2013년과 2015년에는 금호건설과 공동 주관사로 선정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큰 범죄”라며 “부패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공여한 이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 씨는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달 18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 7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억 7천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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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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