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다단계업체 강릉지점 운영진 3명 징역형 선고

입력 2023.02.09 (10:04) 수정 2023.02.09 (10: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권을 사면 고수익이 보장한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다단계업체 MBI 강릉지점 운영진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방문판매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MBI 강릉지점장 A 씨에게 징역 4년을, 사기 혐의로 기소된 B 씨와 C 씨에는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MBI 광고권을 사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 200여 명에게 200억여 원의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제다단계업체 강릉지점 운영진 3명 징역형 선고
    • 입력 2023-02-09 10:04:19
    • 수정2023-02-09 10:11:08
    930뉴스(강릉)
광고권을 사면 고수익이 보장한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다단계업체 MBI 강릉지점 운영진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방문판매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MBI 강릉지점장 A 씨에게 징역 4년을, 사기 혐의로 기소된 B 씨와 C 씨에는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MBI 광고권을 사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 200여 명에게 200억여 원의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강릉-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