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외면하고 요소수 절약”…독일차 4사 과징금 423억 원

입력 2023.02.09 (12:01) 수정 2023.02.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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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의 요소수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효과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관련 기술 수준을 담합한 독일 자동차 4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9일)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4개 독일 자동차 제조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4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유차량은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질소산화물(NOx)’을 대량으로 배출합니다.

유럽연합(EU)는 2014년 9월부터 시행된 ‘Euro 6b’ 규제를 통해, 우리나라는 이보다 앞선 같은 해 1월부터 질소산화물 배출량 허용 기준을 2배 이상 강화했습니다.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정화하는 ‘선택적 촉매환원(SCR)’ 장치를 경유차량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독일 4사는 요소수 보충 없이 차량 주행 거리를 늘리기 위해 정화 효과가 떨어짐에도 SCR 장치에 쓰이는 요소수 소비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개사는 2006년 6월 독일에서 회의를 열고 질소산화물을 항상 최대 수준으로 줄일 필요는 없다는 데 합의한 다음, 같은 해 9월과 12월 요소수 분사량을 결정하는 분사 방식과 구체적인 조건 등을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그 결과 이들 4사가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막았고, 국내 소비자들이 우수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같은 합의의 결과로 BMW를 제외한 3사가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한 이른바 ‘디젤게이트’ 사건이 발생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에 207억 원, BMW 156억 원, 아우디 5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7월, 담합에 대해 8억 7500만 유로(약 1조 185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한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친환경성도 경쟁의 ‘핵심 요소’로 인정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튀르키예 등 해외 경쟁당국은 물론, 환경부와 자동차산업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위법성을 입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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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 외면하고 요소수 절약”…독일차 4사 과징금 423억 원
    • 입력 2023-02-09 12:01:26
    • 수정2023-02-09 12:03:32
    경제
경유차의 요소수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효과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관련 기술 수준을 담합한 독일 자동차 4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9일)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4개 독일 자동차 제조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4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유차량은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질소산화물(NOx)’을 대량으로 배출합니다.

유럽연합(EU)는 2014년 9월부터 시행된 ‘Euro 6b’ 규제를 통해, 우리나라는 이보다 앞선 같은 해 1월부터 질소산화물 배출량 허용 기준을 2배 이상 강화했습니다.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정화하는 ‘선택적 촉매환원(SCR)’ 장치를 경유차량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독일 4사는 요소수 보충 없이 차량 주행 거리를 늘리기 위해 정화 효과가 떨어짐에도 SCR 장치에 쓰이는 요소수 소비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개사는 2006년 6월 독일에서 회의를 열고 질소산화물을 항상 최대 수준으로 줄일 필요는 없다는 데 합의한 다음, 같은 해 9월과 12월 요소수 분사량을 결정하는 분사 방식과 구체적인 조건 등을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그 결과 이들 4사가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막았고, 국내 소비자들이 우수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같은 합의의 결과로 BMW를 제외한 3사가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한 이른바 ‘디젤게이트’ 사건이 발생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에 207억 원, BMW 156억 원, 아우디 5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7월, 담합에 대해 8억 7500만 유로(약 1조 185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한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친환경성도 경쟁의 ‘핵심 요소’로 인정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튀르키예 등 해외 경쟁당국은 물론, 환경부와 자동차산업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위법성을 입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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