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 높아지면 금리인하요구 추가 안내…거절 이유도 구체화

입력 2023.02.09 (12:01) 수정 2023.02.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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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신용도가 높아진 사람에겐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를 연2회 이상 추가로 하도록 하고 거절 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현재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는 모든 차주에 대해서 연 2회 실시하고 있지만 내부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 신용도가 높아진 경우엔 반기에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금리인하요구를 거절할 때 '신용도 개선 경미'라고 알리던 것을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이유도 신용등급 변동없음, 신용원가 변동없음, 최고금리 초과 등으로 세분해서 알리도록 합니다.

이밖에 금리인하 실적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로 나눈 뒤 세부항목별로 구분해 수용률과 이자감면액 뿐 아니라 비대면신청률, 평균 인하금리 폭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하고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공시 개선 방안을 은행권은 이달 말에 발표하는 지난해 하반기 공시부터 적용하며 다른 업권은 올해 상반기 공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소비자 안내 강화 조치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18년말부터 시행돼 2021년 10월부터는 연 2회 정기안내를 실시하고 반기별로 금융기관들의 운영실적을 비교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2019년 75만 4천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119만 1천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수용률은 같은 기간 48.6%에서 28.8%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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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09 12:01:27
    • 수정2023-02-09 12:06:54
    경제
금융당국이 신용도가 높아진 사람에겐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를 연2회 이상 추가로 하도록 하고 거절 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현재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는 모든 차주에 대해서 연 2회 실시하고 있지만 내부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 신용도가 높아진 경우엔 반기에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금리인하요구를 거절할 때 '신용도 개선 경미'라고 알리던 것을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이유도 신용등급 변동없음, 신용원가 변동없음, 최고금리 초과 등으로 세분해서 알리도록 합니다.

이밖에 금리인하 실적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로 나눈 뒤 세부항목별로 구분해 수용률과 이자감면액 뿐 아니라 비대면신청률, 평균 인하금리 폭을 추가로 공시하도록 하고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공시 개선 방안을 은행권은 이달 말에 발표하는 지난해 하반기 공시부터 적용하며 다른 업권은 올해 상반기 공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소비자 안내 강화 조치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18년말부터 시행돼 2021년 10월부터는 연 2회 정기안내를 실시하고 반기별로 금융기관들의 운영실적을 비교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2019년 75만 4천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119만 1천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수용률은 같은 기간 48.6%에서 28.8%로 오히려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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