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무효’ 2심 승소…“해임 과정에 절차적 위법”

입력 2023.02.09 (15:35) 수정 2023.02.0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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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 무효 소송을 진행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해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고 전 사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 판단을 깨고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오늘(9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규형 전 KBS 이사가 해임된 뒤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에서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이 의결됐는데, 2021년 법원에서 강 전 이사의 해임 처분이 취소됐다”며 “고 전 사장의 해임 과정에도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전 이사에 대한) 위법한 해임이 없었다면 원고에 대한 해임 제청이 가결됐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해임 요청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임 당시 KBS 이사회가 밝힌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KBS 이사회는 2018년 1월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 합격 점수 미달·조건부 재허가 △KBS 신뢰도·영향력 추락 △파업 사태 초래 △졸속 조직개편으로 인한 조직 내 반발과 갈등 △방송법 위반 인사 남발 등 모두 8개 사유를 들어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와 신뢰도 추락, 파업 사태 초래 등 3개 사유에 대해선 고 전 사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사유들이 해임돼야 할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사유들에 대해선 고 전 사장의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는 등 KBS 사장의 임기가 보장돼 있는 점에 비추어 사장에 대한 해임은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 관계가 상실된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 장애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고 전 사장 측은 해임 취소 처분이 나옴에 따라 추후 임금지급 소송 등 민사와 형사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8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고 전 사장이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고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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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대영 전 KBS 사장, ‘해임 무효’ 2심 승소…“해임 과정에 절차적 위법”
    • 입력 2023-02-09 15:35:44
    • 수정2023-02-09 15:39:18
    사회
고대영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 무효 소송을 진행한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해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고 전 사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 판단을 깨고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오늘(9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규형 전 KBS 이사가 해임된 뒤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에서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이 의결됐는데, 2021년 법원에서 강 전 이사의 해임 처분이 취소됐다”며 “고 전 사장의 해임 과정에도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전 이사에 대한) 위법한 해임이 없었다면 원고에 대한 해임 제청이 가결됐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해임 요청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임 당시 KBS 이사회가 밝힌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KBS 이사회는 2018년 1월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 합격 점수 미달·조건부 재허가 △KBS 신뢰도·영향력 추락 △파업 사태 초래 △졸속 조직개편으로 인한 조직 내 반발과 갈등 △방송법 위반 인사 남발 등 모두 8개 사유를 들어 고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지상파 재허가 심사 결과와 신뢰도 추락, 파업 사태 초래 등 3개 사유에 대해선 고 전 사장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사유들이 해임돼야 할 정도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사유들에 대해선 고 전 사장의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는 등 KBS 사장의 임기가 보장돼 있는 점에 비추어 사장에 대한 해임은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 관계가 상실된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 장애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고 전 사장 측은 해임 취소 처분이 나옴에 따라 추후 임금지급 소송 등 민사와 형사소송 제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8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고 전 사장이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고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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