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항소심도 징역 12년

입력 2023.02.09 (16:51) 수정 2023.02.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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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계양전기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오늘(9일)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계양전기 직원 김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원을 횡령했고 그 과정에서 회계 서류를 변조하고 범죄수익을 가상 자산으로 은닉하는 등 범행 전반의 경위와 피해 액수 등을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원심이 가상화폐를 몰수하지 않고 해당 금액 부분까지 모두 추징 선고한 건 부당하다고 봤다”며 가상화폐를 몰수하고, 몰수한 화폐의 가액만큼 추징금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압수된 가상화폐 42만여 개를 몰수하기로 하고, 203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2016년부터 6년 동안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195회에 걸쳐 회삿돈 24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씨는 횡령한 돈을 대부분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과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 사이트 게임비, 유흥비 등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남은 돈 37억 원은 회사에 자진 반납했는데 체포되기 며칠 전 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처에게 맡겨둔 게 드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8억여 원을 명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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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항소심도 징역 12년
    • 입력 2023-02-09 16:51:48
    • 수정2023-02-09 16:53:28
    사회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계양전기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성미)는 오늘(9일)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계양전기 직원 김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원을 횡령했고 그 과정에서 회계 서류를 변조하고 범죄수익을 가상 자산으로 은닉하는 등 범행 전반의 경위와 피해 액수 등을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원심이 가상화폐를 몰수하지 않고 해당 금액 부분까지 모두 추징 선고한 건 부당하다고 봤다”며 가상화폐를 몰수하고, 몰수한 화폐의 가액만큼 추징금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압수된 가상화폐 42만여 개를 몰수하기로 하고, 203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2016년부터 6년 동안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며 195회에 걸쳐 회삿돈 24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김 씨는 횡령한 돈을 대부분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과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 사이트 게임비, 유흥비 등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남은 돈 37억 원은 회사에 자진 반납했는데 체포되기 며칠 전 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처에게 맡겨둔 게 드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8억여 원을 명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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