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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코로나19 시기 불법집회’ 벌금형
입력 2023.02.09 (16:51) 수정 2023.02.09 (16:54) 사회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코로나19 시기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오늘(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관계자 20여 명도 모두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양 위원장 등은 2021년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서울 여의도에서 ‘제131주년 세계 노동절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오늘(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관계자 20여 명도 모두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양 위원장 등은 2021년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서울 여의도에서 ‘제131주년 세계 노동절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코로나19 시기 불법집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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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9 16:51:56
- 수정2023-02-09 16:54:28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코로나19 시기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오늘(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관계자 20여 명도 모두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양 위원장 등은 2021년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서울 여의도에서 ‘제131주년 세계 노동절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오늘(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관계자 20여 명도 모두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양 위원장 등은 2021년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서울 여의도에서 ‘제131주년 세계 노동절 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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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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