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간호법·의료법 등 법안 7건 본회의 직회부 의결

입력 2023.02.09 (18:43) 수정 2023.02.0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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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 등 법안 7건을 본회의에 곧바로 회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복지위는 오늘(9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법안 7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직권 상정해 무기명 표결로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간호법 표결엔 복지위 소속 의원 24명 전원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16명이 본회의 부의 요구에 찬성해 가결 조건인 15명을 넘겼습니다. 다른 법안 6건은 모두 찬성 17표로 가결됐습니다.

국회법 85조 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사위가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체계 자구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습니다.

간호법 등의 직회부가 결정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입장을 내고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우리는) 본회의 직회부가 아닌 법사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쟁 유발 의도 말고는 민주당의 무리한 본회의 직회부 표결 강행 이유를 달리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 별도로 만든 법으로, 제정안에는 간호사 업무 범위의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이 담겨있습니다.

간호 단체들은 현행 의료법이 다양화·전문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주장하고 있으며, 의사 단체들은 간호법이 특정 직역의 특혜를 위한 법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사들이 강력·성범죄 등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의사 단체들은 이 법안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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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2-09 19:38:28
    정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 등 법안 7건을 본회의에 곧바로 회부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복지위는 오늘(9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법안 7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직권 상정해 무기명 표결로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간호법 표결엔 복지위 소속 의원 24명 전원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16명이 본회의 부의 요구에 찬성해 가결 조건인 15명을 넘겼습니다. 다른 법안 6건은 모두 찬성 17표로 가결됐습니다.

국회법 85조 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사위가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체계 자구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습니다.

간호법 등의 직회부가 결정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입장을 내고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우리는) 본회의 직회부가 아닌 법사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쟁 유발 의도 말고는 민주당의 무리한 본회의 직회부 표결 강행 이유를 달리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있는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 별도로 만든 법으로, 제정안에는 간호사 업무 범위의 정의와 적정 노동시간 확보, 처우 개선을 요구할 간호사의 권리 등이 담겨있습니다.

간호 단체들은 현행 의료법이 다양화·전문화하는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주장하고 있으며, 의사 단체들은 간호법이 특정 직역의 특혜를 위한 법이라며 반대해 왔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사들이 강력·성범죄 등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의사 단체들은 이 법안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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