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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하영제 의원, 1심 80만 원 선고
입력 2023.02.09 (19:23) 수정 2023.02.09 (19:40) 뉴스7(창원)
창원지법 진주지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천 남해 하동 지역구 하영제 국회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만, 당원 집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지역 사무실 등 3곳에서 당원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만, 당원 집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지역 사무실 등 3곳에서 당원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선거법 위반’ 하영제 의원, 1심 8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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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9 19:23:48
- 수정2023-02-09 19:40:51

창원지법 진주지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천 남해 하동 지역구 하영제 국회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만, 당원 집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지역 사무실 등 3곳에서 당원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만, 당원 집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지역 사무실 등 3곳에서 당원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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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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