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하영제 의원, 1심 80만 원 선고

입력 2023.02.09 (19:23) 수정 2023.02.09 (19: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천 남해 하동 지역구 하영제 국회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만, 당원 집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지역 사무실 등 3곳에서 당원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법 위반’ 하영제 의원, 1심 80만 원 선고
    • 입력 2023-02-09 19:23:48
    • 수정2023-02-09 19:40:51
    뉴스7(창원)
창원지법 진주지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천 남해 하동 지역구 하영제 국회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만, 당원 집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지역 사무실 등 3곳에서 당원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