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휠체어 이동권 보장 vs 자전거 안전 우선” 논란 왜?

입력 2023.02.09 (19:30) 수정 2023.02.0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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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인도의 경계석 철거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이 격화돼, 지자체를 넘어 인권위까지 개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갈등의 불씨가 됐는데, 여느 아파트든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어 보입니다.

김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체장애인 채정균 씨가 사는 아파트 인도엔 경계석이 있습니다.

약 12cm, 휠체어가 넘기 힘든 높이입니다.

[ "또 돌아가야 되네…."]

가까운 길을 두고 빙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매번 차를 타고 내릴 때마다 휠체어로 차도를 오가야 합니다.

이곳 아파트 단지의 장애인주차구역은 이렇게 3면이 경계석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아파트 주 출입구로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차도를 지나쳐야 하는 구조입니다.

채 씨는 아파트 단지에 경계석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채정균/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 : "저도 주민들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또 주민들도 늘 매일 아침 그런 것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입주자대표회의는 거절했습니다.

경계석을 없애면 아이들이 차도에 쉽게 들어가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이유였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전동 킥보드라든지 인라인 스케이트라든지 그런 걸 봄, 여름, 가을 되면 상당히 많이 탑니다. 애들이 안전상의 위험이 너무나 있다고…."]

채 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경계석을 없애서 얻는 공익이 더 크다"며 아파트 측에 구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관할 구청도 공사비를 내겠다며 중재에 나섰지만,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다시 같은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장애인 통행을 가로막는 시설은 장애인차별법 위반이지만, 관련 규정이 담긴 2009년도 이전에 사용승인이 난 아파트에는 소급 적용되진 않습니다.

[대구시 수성구청 관계자 : "진짜 고민도 많이 하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도 이게 방법이 안 나오더라고요."]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된 건수는 440건이 넘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 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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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휠체어 이동권 보장 vs 자전거 안전 우선” 논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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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2-09 19: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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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인도의 경계석 철거 문제로 주민 간 갈등이 격화돼, 지자체를 넘어 인권위까지 개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갈등의 불씨가 됐는데, 여느 아파트든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어 보입니다.

김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체장애인 채정균 씨가 사는 아파트 인도엔 경계석이 있습니다.

약 12cm, 휠체어가 넘기 힘든 높이입니다.

[ "또 돌아가야 되네…."]

가까운 길을 두고 빙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매번 차를 타고 내릴 때마다 휠체어로 차도를 오가야 합니다.

이곳 아파트 단지의 장애인주차구역은 이렇게 3면이 경계석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아파트 주 출입구로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차도를 지나쳐야 하는 구조입니다.

채 씨는 아파트 단지에 경계석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채정균/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인 : "저도 주민들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또 주민들도 늘 매일 아침 그런 것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그런 불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입주자대표회의는 거절했습니다.

경계석을 없애면 아이들이 차도에 쉽게 들어가 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이유였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전동 킥보드라든지 인라인 스케이트라든지 그런 걸 봄, 여름, 가을 되면 상당히 많이 탑니다. 애들이 안전상의 위험이 너무나 있다고…."]

채 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경계석을 없애서 얻는 공익이 더 크다"며 아파트 측에 구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관할 구청도 공사비를 내겠다며 중재에 나섰지만,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다시 같은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장애인 통행을 가로막는 시설은 장애인차별법 위반이지만, 관련 규정이 담긴 2009년도 이전에 사용승인이 난 아파트에는 소급 적용되진 않습니다.

[대구시 수성구청 관계자 : "진짜 고민도 많이 하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도 이게 방법이 안 나오더라고요."]

지난 2018년부터 4년간 장애인 이동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된 건수는 440건이 넘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 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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