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 금지 촉구 결의안 의결

입력 2023.02.09 (23:29) 수정 2023.02.09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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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오늘부터 22일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 제236회 임시회를 엽니다.

시의회는 이 기간동안 조례안 9건과 결의안 1건 등 모두 13개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늘 열린 본회의에선 원전에서 나온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보관 처리와, 임시저장 상태가 영구화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 금지 촉구 결의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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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의회,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 금지 촉구 결의안 의결
    • 입력 2023-02-09 23:29:34
    • 수정2023-02-09 23:44:05
    뉴스9(울산)
울산시의회가 오늘부터 22일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 제236회 임시회를 엽니다.

시의회는 이 기간동안 조례안 9건과 결의안 1건 등 모두 13개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오늘 열린 본회의에선 원전에서 나온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보관 처리와, 임시저장 상태가 영구화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 금지 촉구 결의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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