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허위 공표’ 허병관 의원 벌금 80만 원 선고

입력 2023.02.09 (23:54) 수정 2023.02.1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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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릉시의회 허병관 의원이 오늘(9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허 의원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재산신고 누락을 감추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없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허 의원은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시의회에 등록한 자신의 재산 신고액보다 약 12억 원 적은 금액을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공보 2만 천여 부를 통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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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 허위 공표’ 허병관 의원 벌금 80만 원 선고
    • 입력 2023-02-09 23:54:22
    • 수정2023-02-10 00:07:24
    뉴스9(강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릉시의회 허병관 의원이 오늘(9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허 의원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재산신고 누락을 감추려는 적극적인 의도가 없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허 의원은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시의회에 등록한 자신의 재산 신고액보다 약 12억 원 적은 금액을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관위 홈페이지와 선거공보 2만 천여 부를 통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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