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전 회장, 1심 집행유예

입력 2023.02.10 (11:56) 수정 2023.02.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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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오늘(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주가조작 선수’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 원을 선고했고, 이모 씨에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무죄 판단했지만 별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상장회사 대표가 경영상의 이유로 ‘주포(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체 기간을 보면 주가 변동의 크지 않고, 급등세 이후 피고인들이 주식을 되팔면서 시세 차익을 크게 거뒀다고 볼 수 없고, 일부는 상당한 손해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차익 추구라는 측면에서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소된 혐의 중 2010년 10월 이전 이뤄진 주가조작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습니다.

“2010년 10월 이전 범행, 공소시효 지나”

이 사건은 2021년 10월 기소되면서 10년 전인 2011년 10월 이전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5단계에 걸쳐 진행된 범행을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단계 범행과 2단계 범행은 ‘주가조작 선수’의 변경으로 자금의 모집 방법과 이용된 계좌주, 범행의 구체적 방식, 주가 변동 정도가 모두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씨가 주가조작 선수로 활동하던 시기와 김 씨가 활동한 시기는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며 “2010년 10월 20일 이전까지의 행위는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면소 대상을 제외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총 130건 중 29건, 현실거래 총 3702건 중 619건은 시세조종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고,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101건과 현실거래 3083건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전주 역할’엔 무죄…‘시세조종 가담’ 증명 부족”

한편 주자조작 자금을 대는 일명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작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짐작되지만 다른 피고인들과 연락하에 매매를 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피고인과 주고 받은 일부 문자는 비난이나 과시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손 씨가 큰손 투자자, 이른바 ‘전주’에 해당할 지언정 피고인들과 공모해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전 회장은 ‘통정매매’나 ‘가장매매’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들과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자금을 대는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투자자문사 직원의 컴퓨터에서 김 여사의 계좌 거래 내역을 정리한 일명 ‘김건희 파일’이 발견됐지만, 해당 투자자문사의 임원은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적 없고 파일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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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2-10 17:18:00
    사회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오늘(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주가조작 선수’ 김모 씨에게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 원을 선고했고, 이모 씨에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무죄 판단했지만 별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상장회사 대표가 경영상의 이유로 ‘주포(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체 기간을 보면 주가 변동의 크지 않고, 급등세 이후 피고인들이 주식을 되팔면서 시세 차익을 크게 거뒀다고 볼 수 없고, 일부는 상당한 손해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차익 추구라는 측면에서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소된 혐의 중 2010년 10월 이전 이뤄진 주가조작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면소 판결했습니다.

“2010년 10월 이전 범행, 공소시효 지나”

이 사건은 2021년 10월 기소되면서 10년 전인 2011년 10월 이전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5단계에 걸쳐 진행된 범행을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단계 범행과 2단계 범행은 ‘주가조작 선수’의 변경으로 자금의 모집 방법과 이용된 계좌주, 범행의 구체적 방식, 주가 변동 정도가 모두 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씨가 주가조작 선수로 활동하던 시기와 김 씨가 활동한 시기는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며 “2010년 10월 20일 이전까지의 행위는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면소 대상을 제외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총 130건 중 29건, 현실거래 총 3702건 중 619건은 시세조종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고,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101건과 현실거래 3083건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전주 역할’엔 무죄…‘시세조종 가담’ 증명 부족”

한편 주자조작 자금을 대는 일명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손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작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짐작되지만 다른 피고인들과 연락하에 매매를 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피고인과 주고 받은 일부 문자는 비난이나 과시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손 씨가 큰손 투자자, 이른바 ‘전주’에 해당할 지언정 피고인들과 공모해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전 회장은 ‘통정매매’나 ‘가장매매’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들과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자금을 대는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투자자문사 직원의 컴퓨터에서 김 여사의 계좌 거래 내역을 정리한 일명 ‘김건희 파일’이 발견됐지만, 해당 투자자문사의 임원은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적 없고 파일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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