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중앙 권한 과감히 지방에 이양”…57개 넘기기로

입력 2023.02.10 (14:13) 수정 2023.02.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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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0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가도록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시도지사들의 요청에, 윤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보다 더 혁명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앙정부는 외교·안보·통상·산업 기본정책 등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한을 이양하면 중앙집중적인 국민들의 인식도 바뀔 수 있다. 각 지역의 일은 지역에서 책임을 갖고 스스로 해야 한다는 문화와 인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는 주요 권한을 6개 분야(국토, 산업, 고용, 교육, 복지, 제도)로 나눠, 이 가운데 57개 과제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국토 분야에서, 비수도권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을 30만㎡ 이하에서 100만㎡ 이내로 세 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자체장이 농지 전용을 허가할 수 있는 지구를 2개(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추가해 14개로 확대하도록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환경부와 시·도 조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중복되면,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무인도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시도지사에게 개발사업계획 승인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산업부가 가지고 있던 자유무역지역 사업 추진 계획을 시도지사가 갖도록 했고, 고용 분야에서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결정할 때 지자체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역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도록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대학 등을 설립할 때 설립 승인 등의 권한을 교육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법령 개정 없이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국회와 협력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각 부처의 후속 조치 사항에 대해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추가적인 권한 이양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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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10 14:13:35
    • 수정2023-02-10 17:26:45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0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가도록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시도지사들의 요청에, 윤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보다 더 혁명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중앙정부는 외교·안보·통상·산업 기본정책 등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한을 이양하면 중앙집중적인 국민들의 인식도 바뀔 수 있다. 각 지역의 일은 지역에서 책임을 갖고 스스로 해야 한다는 문화와 인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회의에서 중앙 정부가 가지고 있는 주요 권한을 6개 분야(국토, 산업, 고용, 교육, 복지, 제도)로 나눠, 이 가운데 57개 과제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국토 분야에서, 비수도권에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을 30만㎡ 이하에서 100만㎡ 이내로 세 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자체장이 농지 전용을 허가할 수 있는 지구를 2개(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추가해 14개로 확대하도록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환경부와 시·도 조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중복되면,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무인도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시도지사에게 개발사업계획 승인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산업부가 가지고 있던 자유무역지역 사업 추진 계획을 시도지사가 갖도록 했고, 고용 분야에서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결정할 때 지자체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지역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도록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대학 등을 설립할 때 설립 승인 등의 권한을 교육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법령 개정 없이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국회와 협력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각 부처의 후속 조치 사항에 대해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추가적인 권한 이양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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