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통화 녹음’ 손배소 일부승소
입력 2023.02.10 (17:10)
수정 2023.02.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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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오늘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의 소리와 MBC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 기자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고 이에 김 여사는 "인격권과 명예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오늘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의 소리와 MBC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 기자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고 이에 김 여사는 "인격권과 명예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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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통화 녹음’ 손배소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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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10 17:10:16
- 수정2023-02-10 17:14:50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오늘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의 소리와 MBC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 기자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고 이에 김 여사는 "인격권과 명예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오늘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의 소리와 MBC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 기자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고 이에 김 여사는 "인격권과 명예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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