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없던 김건희 수사, 앞으로는?

입력 2023.02.10 (21:08) 수정 2023.02.1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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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0일) 재판 취재한 법조팀 이화진 기자와 함께 내용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앞서 봤듯이 김건희 여사 계좌거래 상당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인데 이렇게 되면 수사 필요성도 없어지는 건가요?

[기자]

시효가 지난 건, 수사를 해도 처벌이 불가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오늘 입장문을 통해 강조한 내용 중 하나가 '공소시효 지났다' 이 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시효가 살아있는 2010년 10월 이후에도 김 여사 계좌가 거래에 활용된 '정황'은 있기 때문에, 수사 필요성이 완전히 다 사라졌다고는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투자자문사가 관리했다는 이른바 '김건희 파일'의 작성일자가 '2011년' 1월이고요.

비슷한 시기, 대량 주식 거래가 이뤄진 뒤에 김 여사가 "왜 이렇게 싸게 팔았냐?", 라고 따졌다는 법정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 '시효' 말고 또하나 쟁점이 김 여사의 '역할'이지요?

단순 투자자로 볼 거냐, 아니면 시세 조종 '가담자'로 볼 거냐.

그런데 오늘, 김 여사처럼 '돈을 넣은' 사람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같이 나왔어요?

[기자]

네, 이른바 '전주'라고도 분류될 수 있겠죠.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70억 원 가량을 투자한 인물이 있습니다.

법원은 "그가 주가 조작이 이뤄진단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다" 여기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선고는 '무죄'였습니다.

다른 주가조작 '선수'들과 연락을 주고 받거나 공모해서 '시세조종 작업'에 가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 여사의 경우도 이 '전주'로 의심받아온 사례인데, 마찬가지로 '직접 가담'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으면, 처벌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다른 '투자자'는 조사받고 기소까지는 됐는데, 김 여사는 아직 소환조사 한 번 안 받았어요?

[기자]

김 여사가 고발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는 소환이나 서면조사가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소환 '조율'까지는 했었다" 이렇게 밝힌 바 있고, 서울중앙지검은, 앞서도 잠시 언급됐듯이, '추가 수사'를 시사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환 조사가 없었던 검찰이 앞으로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냐, 이 부분은 미지수고, 오늘 권오수 전 회장의 집행유예라든가 '전주'에 대한 무죄 선고도, 김 여사 수사를 더욱 안갯속으로 빠지게 만든 요인입니다.

어쨌든, 국민적으로 관심이 큰 이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선, '어떤 방식'의 조사든지 간에 최소한 한 번은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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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환 없던 김건희 수사, 앞으로는?
    • 입력 2023-02-10 21:08:39
    • 수정2023-02-10 21: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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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0일) 재판 취재한 법조팀 이화진 기자와 함께 내용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앞서 봤듯이 김건희 여사 계좌거래 상당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인데 이렇게 되면 수사 필요성도 없어지는 건가요?

[기자]

시효가 지난 건, 수사를 해도 처벌이 불가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오늘 입장문을 통해 강조한 내용 중 하나가 '공소시효 지났다' 이 부분이었는데요.

하지만, 시효가 살아있는 2010년 10월 이후에도 김 여사 계좌가 거래에 활용된 '정황'은 있기 때문에, 수사 필요성이 완전히 다 사라졌다고는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투자자문사가 관리했다는 이른바 '김건희 파일'의 작성일자가 '2011년' 1월이고요.

비슷한 시기, 대량 주식 거래가 이뤄진 뒤에 김 여사가 "왜 이렇게 싸게 팔았냐?", 라고 따졌다는 법정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 '시효' 말고 또하나 쟁점이 김 여사의 '역할'이지요?

단순 투자자로 볼 거냐, 아니면 시세 조종 '가담자'로 볼 거냐.

그런데 오늘, 김 여사처럼 '돈을 넣은' 사람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같이 나왔어요?

[기자]

네, 이른바 '전주'라고도 분류될 수 있겠죠.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70억 원 가량을 투자한 인물이 있습니다.

법원은 "그가 주가 조작이 이뤄진단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다" 여기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그러면서도 선고는 '무죄'였습니다.

다른 주가조작 '선수'들과 연락을 주고 받거나 공모해서 '시세조종 작업'에 가담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 여사의 경우도 이 '전주'로 의심받아온 사례인데, 마찬가지로 '직접 가담' 이 부분이 밝혀지지 않으면, 처벌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다른 '투자자'는 조사받고 기소까지는 됐는데, 김 여사는 아직 소환조사 한 번 안 받았어요?

[기자]

김 여사가 고발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는 소환이나 서면조사가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소환 '조율'까지는 했었다" 이렇게 밝힌 바 있고, 서울중앙지검은, 앞서도 잠시 언급됐듯이, '추가 수사'를 시사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환 조사가 없었던 검찰이 앞으로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냐, 이 부분은 미지수고, 오늘 권오수 전 회장의 집행유예라든가 '전주'에 대한 무죄 선고도, 김 여사 수사를 더욱 안갯속으로 빠지게 만든 요인입니다.

어쨌든, 국민적으로 관심이 큰 이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선, '어떤 방식'의 조사든지 간에 최소한 한 번은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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