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 가리개에 목 끼어…美당국, 아기 질식사 주의보

입력 2023.02.11 (14:36) 수정 2023.02.1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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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유모차를 타고 있던 아기가 햇빛 가리개(캐노피)에 목이 걸려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달아 당국이 해당 제품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전날 유아용품 업체 '베이비 트렌드'의 유모차 제품 일부가 영유아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소비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CPSC는 모델명 'SS76'과 'SS66'으로 시작하는 2인용 유모차 '시트 앤 스탠드 더블'과 '울트라 스트롤러스'의 앞쪽 캐노피가 접히면서 뒷좌석 아이의 머리나 목을 누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명이 앞뒤로 탈 수 있게 설계된 이들 제품에서 아이가 유모차 위로 올라가 힘을 주거나 5개 부분으로 구성된 안전벨트로 단단히 고정되지 않은 채 움직일 경우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CPSC는 설명했습니다.

이 기관은 아이의 머리나 목이 캐노피에 걸려 압박되면 "의식 상실이나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모차의 캐노피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 부분을 빼서 보관하고, 아이들이 유모차 위에 올라가 장난치지 않도록 하며, 좌석의 안전벨트를 완전히 채워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회사 측은 출생 후 14개월 된 영아가 '시트 앤 스탠드 더블' 유모차의 앞쪽 캐노피 테두리와 팔걸이 사이 공간에 목이 끼어 질식사했다는 신고 1건을 접수했습니다.

또 유모차에서 안전벨트를 일부만 하고 있던 17개월령 아기가 뒤쪽 캐노피 테두리와 앞자리 등받이 사이에 목이 걸려 타박상을 입은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2009년부터 미국 월마트, 타깃, 콜스 등 대형마트와 아마존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됐습니다.

회사 측은, 이 유모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캐노피를 제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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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미국에서 유모차를 타고 있던 아기가 햇빛 가리개(캐노피)에 목이 걸려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달아 당국이 해당 제품 사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전날 유아용품 업체 '베이비 트렌드'의 유모차 제품 일부가 영유아에게 잠재적인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소비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CPSC는 모델명 'SS76'과 'SS66'으로 시작하는 2인용 유모차 '시트 앤 스탠드 더블'과 '울트라 스트롤러스'의 앞쪽 캐노피가 접히면서 뒷좌석 아이의 머리나 목을 누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명이 앞뒤로 탈 수 있게 설계된 이들 제품에서 아이가 유모차 위로 올라가 힘을 주거나 5개 부분으로 구성된 안전벨트로 단단히 고정되지 않은 채 움직일 경우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CPSC는 설명했습니다.

이 기관은 아이의 머리나 목이 캐노피에 걸려 압박되면 "의식 상실이나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모차의 캐노피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 부분을 빼서 보관하고, 아이들이 유모차 위에 올라가 장난치지 않도록 하며, 좌석의 안전벨트를 완전히 채워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회사 측은 출생 후 14개월 된 영아가 '시트 앤 스탠드 더블' 유모차의 앞쪽 캐노피 테두리와 팔걸이 사이 공간에 목이 끼어 질식사했다는 신고 1건을 접수했습니다.

또 유모차에서 안전벨트를 일부만 하고 있던 17개월령 아기가 뒤쪽 캐노피 테두리와 앞자리 등받이 사이에 목이 걸려 타박상을 입은 사례도 보고됐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2009년부터 미국 월마트, 타깃, 콜스 등 대형마트와 아마존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됐습니다.

회사 측은, 이 유모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캐노피를 제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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