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기청, 中企 연구인력 채용 시 연봉 절반 지원
입력 2023.02.13 (07:41)
수정 2023.02.1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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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이 직접 연구인력을 채용할 경우 연봉의 50%를 최장 3년간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달 7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또 공공 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이 중소기업에 파견될 경우에도 파견 인력 연봉의 50%를 최장 6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입니다.
또 공공 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이 중소기업에 파견될 경우에도 파견 인력 연봉의 50%를 최장 6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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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중기청, 中企 연구인력 채용 시 연봉 절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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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13 07: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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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이 직접 연구인력을 채용할 경우 연봉의 50%를 최장 3년간 지원하기로 하고 다음달 7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또 공공 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이 중소기업에 파견될 경우에도 파견 인력 연봉의 50%를 최장 6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입니다.
또 공공 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이 중소기업에 파견될 경우에도 파견 인력 연봉의 50%를 최장 6년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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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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