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상의, 단기 수출보험 15곳 지원…대금 미회수 대비
입력 2023.02.13 (07:41)
수정 2023.02.1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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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공회의소는 지역 기업들이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오는 28일까지 '단기수출 단체보험' 수혜기업을 모집합니다.
가입대상은 전년도 기준 수출 실적이 3,000만 달러 이하인 중소·중견기업으로 보험기간은 다음달 28일부터 내년 3월 27일까지 1년간입니다.
울산상의는 심사를 거쳐 15곳을 선정한 뒤 기업당 5만 달러 한도로 미회수 대금의 최대 95%까지 보상할 계획입니다.
가입대상은 전년도 기준 수출 실적이 3,000만 달러 이하인 중소·중견기업으로 보험기간은 다음달 28일부터 내년 3월 27일까지 1년간입니다.
울산상의는 심사를 거쳐 15곳을 선정한 뒤 기업당 5만 달러 한도로 미회수 대금의 최대 95%까지 보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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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상의, 단기 수출보험 15곳 지원…대금 미회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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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13 07:41:26
- 수정2023-02-13 07:59:53
울산상공회의소는 지역 기업들이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오는 28일까지 '단기수출 단체보험' 수혜기업을 모집합니다.
가입대상은 전년도 기준 수출 실적이 3,000만 달러 이하인 중소·중견기업으로 보험기간은 다음달 28일부터 내년 3월 27일까지 1년간입니다.
울산상의는 심사를 거쳐 15곳을 선정한 뒤 기업당 5만 달러 한도로 미회수 대금의 최대 95%까지 보상할 계획입니다.
가입대상은 전년도 기준 수출 실적이 3,000만 달러 이하인 중소·중견기업으로 보험기간은 다음달 28일부터 내년 3월 27일까지 1년간입니다.
울산상의는 심사를 거쳐 15곳을 선정한 뒤 기업당 5만 달러 한도로 미회수 대금의 최대 95%까지 보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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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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