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무단횡단 초등생 친 택시기사 벌금형

입력 2023.02.13 (07:45) 수정 2023.02.1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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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택시 운전기사 A씨에게 "사고 지점이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어린이들이 돌발적으로 길을 건널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낮 경남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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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쿨존서 무단횡단 초등생 친 택시기사 벌금형
    • 입력 2023-02-13 07:45:31
    • 수정2023-02-13 07:59:53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택시 운전기사 A씨에게 "사고 지점이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어린이들이 돌발적으로 길을 건널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낮 경남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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