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무단횡단 초등생 친 택시기사 벌금형
입력 2023.02.13 (07:45)
수정 2023.02.13 (07: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택시 운전기사 A씨에게 "사고 지점이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어린이들이 돌발적으로 길을 건널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낮 경남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낮 경남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스쿨존서 무단횡단 초등생 친 택시기사 벌금형
-
- 입력 2023-02-13 07:45:31
- 수정2023-02-13 07:59:53
울산지방법원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택시 운전기사 A씨에게 "사고 지점이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어린이들이 돌발적으로 길을 건널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낮 경남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낮 경남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을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박영하 기자 ha93@kbs.co.kr
박영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