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창원단감’ 지리적 표시제 등록 추진
입력 2023.02.13 (08:03)
수정 2023.02.1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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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단감 주산지인 창원시가 단감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위해 대표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로, 인증을 받으면 다른 곳에서 상표권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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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창원단감’ 지리적 표시제 등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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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13 08:03:42
- 수정2023-02-13 08:35:15
국내 대표 단감 주산지인 창원시가 단감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위해 대표 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로, 인증을 받으면 다른 곳에서 상표권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로, 인증을 받으면 다른 곳에서 상표권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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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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