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쏘아올린 ‘김건희 특검’…실현 가능성은?

입력 2023.02.13 (19:23) 수정 2023.02.1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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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1심 판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 추진을 본격화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정사 최초로 야당 원내대표가 국회 대표 연설에서 '영부인 특검'을 주장한 것입니다.

실제 특검이 출범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실현 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

■ '법사위 장벽'…민주, '패스트 트랙' 선택할 듯

특검법이 본회의에 올라가려면 해당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특검법은 법사위 소관인데, 법사위를 통과하는 길은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위원장이 순순히 특검법을 통과시켜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법사위원의 5분의 3인 11명이 찬성하면 법사위 자체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민주당 의원은 10명뿐이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공개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대통령 배우자의 특검을 추진하는 건 모든 민생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정치를 완전히 중단시킬 수 있어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야권 공조를 통해 법사위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특검법을 '패스트 트랙'에 태우는 전략입니다.

<신속처리 안건 지정 절차> (국회법 제85조의2)

1. 재적의원(299명) 과반이 서명해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 국회의장에게 제출
2. 의장은 지체 없이 '무기명 투표'로 표결
3.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찬성으로 의결

하지만 낙관은 어렵습니다. 재적의원 299명의 5분의 3 이상 찬성 즉, 180표 이상을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의 현재 의석은 169석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170표를 확보했지만, 6석인 정의당이 신중론을 펴면서 암초를 만났습니다.

■ 정의당 "검찰에 기대할 게 없으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정의당은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당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 추진 대신, '검찰 소환 조사'부터 촉구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당장 소환 조사하고, 이른 시일 내 책임 있는 결과를 내놓기 바란다"며 "검찰이 수사 의지가 아닌 의혹을 덮을 의지만 내보인다면 검찰에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입법부인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최대한 정의당을 설득한다는 계획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우선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며 "양 특검(대장동·김건희) 동시 진행이 불가피하단 말씀을 정의당을 만나서 협의하고 요청하려는 입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의당이 논의에 참여한다면 특검 수사 범위 등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9월 당론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허위 경력 의혹'과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후원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의당이 찬성으로 돌아선다고 해도 180표 확보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은 야 3당이 함께 추진했지만, 179명이 찬성했고 무효표가 5장 나왔습니다.

■ '패스트 트랙' 8개월…대통령 거부하면 200표 필요

법안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원래는 상임위에서 180일간 심사하고, 법사위에서 90일 동안 체계,자구 심사를 한 뒤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60일이 지나면 본회의 에 상정됩니다.

총 330일이 걸리는 셈인데, 특검법은 상임위 자체가 법사위라서 90일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특검법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240일 즉, 8개월이 걸립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다면 본회의 상정과 표결은 일러야 오는 10월입니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가 다시 표결에 들어가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확정됩니다. (헌법 제53조)

여야 의원 모두(299명)가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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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이 쏘아올린 ‘김건희 특검’…실현 가능성은?
    • 입력 2023-02-13 19:23:55
    • 수정2023-02-13 20:09:10
    취재K

지난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1심 판결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 추진을 본격화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정사 최초로 야당 원내대표가 국회 대표 연설에서 '영부인 특검'을 주장한 것입니다.

실제 특검이 출범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실현 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

■ '법사위 장벽'…민주, '패스트 트랙' 선택할 듯

특검법이 본회의에 올라가려면 해당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특검법은 법사위 소관인데, 법사위를 통과하는 길은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위원장이 순순히 특검법을 통과시켜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법사위원의 5분의 3인 11명이 찬성하면 법사위 자체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민주당 의원은 10명뿐이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공개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대통령 배우자의 특검을 추진하는 건 모든 민생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정치를 완전히 중단시킬 수 있어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야권 공조를 통해 법사위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특검법을 '패스트 트랙'에 태우는 전략입니다.

<신속처리 안건 지정 절차> (국회법 제85조의2)

1. 재적의원(299명) 과반이 서명해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 국회의장에게 제출
2. 의장은 지체 없이 '무기명 투표'로 표결
3.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찬성으로 의결

하지만 낙관은 어렵습니다. 재적의원 299명의 5분의 3 이상 찬성 즉, 180표 이상을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의 현재 의석은 169석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170표를 확보했지만, 6석인 정의당이 신중론을 펴면서 암초를 만났습니다.

■ 정의당 "검찰에 기대할 게 없으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정의당은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당 상무집행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 추진 대신, '검찰 소환 조사'부터 촉구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당장 소환 조사하고, 이른 시일 내 책임 있는 결과를 내놓기 바란다"며 "검찰이 수사 의지가 아닌 의혹을 덮을 의지만 내보인다면 검찰에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입법부인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최대한 정의당을 설득한다는 계획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우선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며 "양 특검(대장동·김건희) 동시 진행이 불가피하단 말씀을 정의당을 만나서 협의하고 요청하려는 입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의당이 논의에 참여한다면 특검 수사 범위 등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9월 당론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허위 경력 의혹'과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후원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의당이 찬성으로 돌아선다고 해도 180표 확보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은 야 3당이 함께 추진했지만, 179명이 찬성했고 무효표가 5장 나왔습니다.

■ '패스트 트랙' 8개월…대통령 거부하면 200표 필요

법안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원래는 상임위에서 180일간 심사하고, 법사위에서 90일 동안 체계,자구 심사를 한 뒤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60일이 지나면 본회의 에 상정됩니다.

총 330일이 걸리는 셈인데, 특검법은 상임위 자체가 법사위라서 90일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특검법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240일 즉, 8개월이 걸립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다면 본회의 상정과 표결은 일러야 오는 10월입니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가 다시 표결에 들어가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확정됩니다. (헌법 제53조)

여야 의원 모두(299명)가 표결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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