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뽑아 입건된 삼성서울병원장, PA는 가짜 의사?

입력 2023.02.13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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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병원 '빅5' 중 한 곳인 삼성서울병원 원장이 이달 3일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삼성서울병원이 의사의 의료 행위를 대신하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채용 공고를 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박승우 원장과 채용에 응한 간호사 등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박 원장이 지난해 12월 ‘외래 EMR 차트 작성’과 ‘방사선 치료 환자 피부 드레싱’ 등을 수행 업무로 하는 ‘방사선종양학과 계약직 PA 간호사 채용’ 공고를 내고 간호사 1명을 뽑은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PA 간호사'는 누구?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의료 현장에서 '진료보조인력' ·'전담 간호사' 등으로 불리며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
면허·업무 범위 등 두고 논란

‘PA 간호사’는 의료기관에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간호사를 지칭하는 단어로 의료계 안에서는 오래 전부터 논쟁적인 존재였습니다. 국내 병원에서 '진료보조인력', '전담 간호사' 등의 명칭으로 불리며 공공연하게 채용해 운영하고 있지만, 면허나 직역 구분 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A 면허를 운영하지만, 국내에서는 'PA 간호사 면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운영 자체에 불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용어 사용의 실수"

삼성서울병원 측은 "채용 공고를 낼 때 해당 부서에서 관행적으로 쓰던 'PA간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해 오해가 빚어졌다"며, 용어 사용의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채용한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 등 논란이 빚어진 뒤 PA 간호사 채용 공고가 삭제된 것에 관련해서는 채용이 완료돼 공고를 내린 것 뿐이라며 고발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불법'을, 삼성서울병원 측은 '실수'를 주장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PA 간호사 채용 공고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고소나 고발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PA간호사가 상존하고 있고, 존재 자체가 의사와 간호사의 면허 범위에 대한 중요한 정의를 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PA를 인정하고 안 하고는 계속 답이 나오지 않고 신발 속에 들어있는 돌처럼 불편한 상태로 가고 있다"며 의료 인력 부족과 의료의 질, 직역 간 이해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서 쉽게 손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드러냈습니다.

PA 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 계속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10여 개 시범 기관을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현행 면허 범위 내에서 모호함을 해소하려는 취지"라며 PA 양성화 계획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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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 뽑아 입건된 삼성서울병원장, PA는 가짜 의사?
    • 입력 2023-02-13 19:23:56
    취재K

국내 대형병원 '빅5' 중 한 곳인 삼성서울병원 원장이 이달 3일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삼성서울병원이 의사의 의료 행위를 대신하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채용 공고를 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박승우 원장과 채용에 응한 간호사 등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박 원장이 지난해 12월 ‘외래 EMR 차트 작성’과 ‘방사선 치료 환자 피부 드레싱’ 등을 수행 업무로 하는 ‘방사선종양학과 계약직 PA 간호사 채용’ 공고를 내고 간호사 1명을 뽑은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PA 간호사'는 누구?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의료 현장에서 '진료보조인력' ·'전담 간호사' 등으로 불리며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
면허·업무 범위 등 두고 논란

‘PA 간호사’는 의료기관에서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간호사를 지칭하는 단어로 의료계 안에서는 오래 전부터 논쟁적인 존재였습니다. 국내 병원에서 '진료보조인력', '전담 간호사' 등의 명칭으로 불리며 공공연하게 채용해 운영하고 있지만, 면허나 직역 구분 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A 면허를 운영하지만, 국내에서는 'PA 간호사 면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운영 자체에 불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용어 사용의 실수"

삼성서울병원 측은 "채용 공고를 낼 때 해당 부서에서 관행적으로 쓰던 'PA간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해 오해가 빚어졌다"며, 용어 사용의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채용한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 등 논란이 빚어진 뒤 PA 간호사 채용 공고가 삭제된 것에 관련해서는 채용이 완료돼 공고를 내린 것 뿐이라며 고발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불법'을, 삼성서울병원 측은 '실수'를 주장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PA 간호사 채용 공고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고소나 고발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PA간호사가 상존하고 있고, 존재 자체가 의사와 간호사의 면허 범위에 대한 중요한 정의를 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PA를 인정하고 안 하고는 계속 답이 나오지 않고 신발 속에 들어있는 돌처럼 불편한 상태로 가고 있다"며 의료 인력 부족과 의료의 질, 직역 간 이해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서 쉽게 손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드러냈습니다.

PA 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 계속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10여 개 시범 기관을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현행 면허 범위 내에서 모호함을 해소하려는 취지"라며 PA 양성화 계획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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