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폭행 끝에 지난 7일 인천에서 숨진 12살 초등학생 A 군,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A군의 부모는 "필리핀 유학 준비로 홈스쿨링을 하겠다"고 학교 측에 설명했고, 학교는 A군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군은 온몸에 멍 자국을 남긴 채 사망했습니다.
교육당국은 뒤늦게 재발 방지를 위해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 사고 하루 전까지 부모와 통화했지만…
사고가 일어나기 하루 전인 지난 6일, 학교 측은 A 군의 계모와 한 차례 통화했습니다.
다만, 이날 통화에서는 A 군의 진급 문제 등 학적 사항과 관련한 이야기만 오갔을 뿐, A 군의 소재 파악은 따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A 군을 '집중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매월 학생의 소재와 생활 상황을 파악했는데, 지난달 A 군의 소재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달 A 군의 소재를 파악했고, A 군의 부모에게 연락했을 때 연결이 바로 돼 A 군의 소재와 안전에 대해 의심할 부분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학교 측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계모뿐만 아니라 A 군과 직접 통화하며 소재를 확인했습니다.
■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는 어떻게?
교육부의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기간별 관리 방법'에 따르면, '미인정 결석 사유'에는 A 군의 사례처럼 홈스쿨링을 비롯해 미인정 해외출국, 미인정 대안교육 이수 등이 포함됩니다.
[미인정 결석 학생 기간별 관리 방법] 일부 1) 미인정 결석 당일(1일)~2일 : 결석 사유 확인 및 출석 독려 • 유선 연락 시 반드시 학생과 직접 통화(또는 화상통화)하여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고 학생 지원이나 조치 필요사항을 확인함 • 소재 및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1~2일 차에도 가정방문을 실시함 등 2) 미인정 결석 3~6일 : 가정방문, 내교 요청, 경찰 협조 요청 • 유선으로 출석할 것을 독촉한 후에도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함 • 가정방문은 학교의 담당교사가 실시하되, 학생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 전담직원의 동행 및 경찰의 협조를 공문으로 요청할 수 있음 등 3) 미인정 결석 7~10일 : 미인정 결석 학생 정보 나이스 등록 • 학교장은 집중관리대상자를 선별ㆍ지정한 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지정 현황을 나이스에 등록, 교육(지원)청에 보고함 (출처. 교육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_교육부문 가이드북) |
특히 교육부는 집중관리 대상을 선정해 △월 1회 이상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독려 △동 보호전문기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경찰 수사 의뢰, 아동학대(의심) 신고, 빈번하게 연락 두절 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교육장(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 대상] • 거주지·소재 불분명, 연락 두절 등 안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가정사정 등의 사유로 안전 및 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 기타 학교장(교육장)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 홈스쿨링, 자살 일반 관심군 · 우선 관심군, 아동학대 이력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거나 아동학대 의심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 교육(지원)청 취학관리전담기구에서 별도 선정·통보한 집중관리대상 (출처. 교육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_교육부문 가이드북) |
■ 교육부 "대면 확인 강화" 예정…교육청 "예비소집 불참 예비 초등생 소재 파악 노력"
교육부는 지난주 두 차례에 걸쳐 '시도교육청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담당자 회의'를 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는 교육부문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응책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소재 등) 대면 확인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향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 말쯤 배포될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_교육부문 가이드북'에도 대응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3월 새학기를 앞두고 서울시교육청도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예비 초등학생들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3일 "예비소집에 불참한 7,850명 중 7,820명의 소재는 확인했다"면서 "남은 30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확인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망 확인,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가정방문, 경찰 협조 의뢰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미취학 아동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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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스쿨링” 12살의 죽음…뒤늦게 ‘미인정 결석’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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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13 19:23:56
부모의 폭행 끝에 지난 7일 인천에서 숨진 12살 초등학생 A 군,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A군의 부모는 "필리핀 유학 준비로 홈스쿨링을 하겠다"고 학교 측에 설명했고, 학교는 A군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군은 온몸에 멍 자국을 남긴 채 사망했습니다.
교육당국은 뒤늦게 재발 방지를 위해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 사고 하루 전까지 부모와 통화했지만…
사고가 일어나기 하루 전인 지난 6일, 학교 측은 A 군의 계모와 한 차례 통화했습니다.
다만, 이날 통화에서는 A 군의 진급 문제 등 학적 사항과 관련한 이야기만 오갔을 뿐, A 군의 소재 파악은 따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A 군을 '집중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매월 학생의 소재와 생활 상황을 파악했는데, 지난달 A 군의 소재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달 A 군의 소재를 파악했고, A 군의 부모에게 연락했을 때 연결이 바로 돼 A 군의 소재와 안전에 대해 의심할 부분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학교 측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계모뿐만 아니라 A 군과 직접 통화하며 소재를 확인했습니다.
■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는 어떻게?
교육부의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기간별 관리 방법'에 따르면, '미인정 결석 사유'에는 A 군의 사례처럼 홈스쿨링을 비롯해 미인정 해외출국, 미인정 대안교육 이수 등이 포함됩니다.
[미인정 결석 학생 기간별 관리 방법] 일부 1) 미인정 결석 당일(1일)~2일 : 결석 사유 확인 및 출석 독려 • 유선 연락 시 반드시 학생과 직접 통화(또는 화상통화)하여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고 학생 지원이나 조치 필요사항을 확인함 • 소재 및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1~2일 차에도 가정방문을 실시함 등 2) 미인정 결석 3~6일 : 가정방문, 내교 요청, 경찰 협조 요청 • 유선으로 출석할 것을 독촉한 후에도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정방문을 실시함 • 가정방문은 학교의 담당교사가 실시하되, 학생 주거지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 전담직원의 동행 및 경찰의 협조를 공문으로 요청할 수 있음 등 3) 미인정 결석 7~10일 : 미인정 결석 학생 정보 나이스 등록 • 학교장은 집중관리대상자를 선별ㆍ지정한 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지정 현황을 나이스에 등록, 교육(지원)청에 보고함 (출처. 교육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_교육부문 가이드북) |
특히 교육부는 집중관리 대상을 선정해 △월 1회 이상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독려 △동 보호전문기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경찰 수사 의뢰, 아동학대(의심) 신고, 빈번하게 연락 두절 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교육장(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 대상] • 거주지·소재 불분명, 연락 두절 등 안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가정사정 등의 사유로 안전 및 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 기타 학교장(교육장)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 홈스쿨링, 자살 일반 관심군 · 우선 관심군, 아동학대 이력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거나 아동학대 의심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 교육(지원)청 취학관리전담기구에서 별도 선정·통보한 집중관리대상 (출처. 교육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요령_교육부문 가이드북) |
■ 교육부 "대면 확인 강화" 예정…교육청 "예비소집 불참 예비 초등생 소재 파악 노력"
교육부는 지난주 두 차례에 걸쳐 '시도교육청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담당자 회의'를 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는 교육부문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응책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소재 등) 대면 확인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방향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 말쯤 배포될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요령_교육부문 가이드북'에도 대응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3월 새학기를 앞두고 서울시교육청도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예비 초등학생들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3일 "예비소집에 불참한 7,850명 중 7,820명의 소재는 확인했다"면서 "남은 30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확인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행정 정보 공동 이용 망 확인,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가정방문, 경찰 협조 의뢰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미취학 아동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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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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