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판결문엔…“김건희 여사 계좌거래 중 49건 유죄”

입력 2023.02.13 (19:43) 수정 2023.02.1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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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심 선고를 하면서 주가조작 의심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유무죄 판단을 내렸는데요,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에서 이뤄진 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일일이 유무죄를 모두 가렸습니다.

과연 대통령실의 주장대로 김 여사는 모든 혐의를 벗은 걸까요? 아니면 민주당 주장처럼 '의심스런 범죄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난 걸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 시세조종에 이용된 것 맞아"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여사는 도이치모터스가 상장하기 전인 2008년 12월부터 주식을 매수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2009년 1월 권 전 회장으로부터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를 소개받고 주식매매를 위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여사와 이 씨 사이에 투자 관련 대가지급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던 김 여사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을 이용한 거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010년 10월 28일, '주가조작 선수' 김모 씨와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 씨가 문자를 주고받은 뒤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10만 주의 매도 주문이 나와 매매가 체결됐고, 2010년 11월 1일에도 역시 두 사람이 문자를 주고받은 뒤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8만 주의 매도 주문이 발생합니다.이 두 건의 거래에 대해 재판부가 "김 씨가 투자자문사 임원 등 주가조작 선수들과 연락을 한 뒤 제출된 주문"이라며 "해당 계좌는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어 "해당 계좌에서 직접 주문을 낸 것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사연락과 주문, 체결 시점 등을 종합해보면 권 전 회장 등에게 일임됐거나 이들의 의사나 지시에 따라 운용된 계좌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 계좌에서 주식거래 주문이 발생했고, 주문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해당 계좌가 주가조작 세력들의 의사에 따라 운영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DS증권 계좌미래에셋증권 계좌 역시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판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투자자문사 직원 컴퓨터에서 발견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이 공개됐는데, 김 여사 명의 주식계좌 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토대로 이 2개의 계좌가 해당 투자자문사 임원을 비롯 주가조작 선수들이 직접 관리·운용하며 시세 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 씨 명의의 계좌 1개는 권 전 회장이 자신의 차명계좌 형식으로 직접 운영하며 관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명의 한화투자증권 계좌에 대해서는 "권 전 회장이 직접 운용했거나, 김 여사에게 연락·지시 등을 통해 운용했다는 것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 여사 계좌 거래 가운데 49건 "유죄"

검찰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5단계에 걸쳐 진행된 범행을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가조작 선수'가 바뀌어 자금 모집 방법과 범행 방식 등이 달라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초반 이 씨가 주도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 20일까지의 범행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하고, 또다른 '주가조작 선수' 김모 씨가 주도한 2010년 10월 21일 이후 범행에 대해서만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유무죄를 가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에서 서로 짜거나 거짓으로 매매한 '통정·가장매매' 522건, 고가 매수 등 실제 거래를 통한 시세조종 행위 7282건을 의심 거래로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에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이뤄진 거래는 통정·가장매매 106건, 실제 거래 178건인데, 법원이 2010년 10월 20일까지의 거래를 면소 판결하면서 통정·가장매매 50건과 현실거래 1건만 유무죄 판단 대상으로 남았습니다. (여기까지는 KBS가 지난 10일 <9시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연관 기사] “2010년 10월 이전은 면소”…김 여사 거래 내역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02612

그런데 판결문을 살펴보니 재판부는 이 가운데 통정·가장매매 48건, 실제 거래 1건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물론 이런 불법 행위를 김 여사가 '직접' 한 것인지, 아니면 계좌를 위탁받은 사람이 한 일인지는 수사를 통해 더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서 주가조작 자금을 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주'에 대해 "다른 피고인들과 연락을 통해 매매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김 여사가 '단순 투자자'라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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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모터스 판결문엔…“김건희 여사 계좌거래 중 49건 유죄”
    • 입력 2023-02-13 19:43:36
    • 수정2023-02-13 21:23:09
    취재K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지난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심 선고를 하면서 주가조작 의심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유무죄 판단을 내렸는데요,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에서 이뤄진 주식 거래에 대해서도 일일이 유무죄를 모두 가렸습니다.

과연 대통령실의 주장대로 김 여사는 모든 혐의를 벗은 걸까요? 아니면 민주당 주장처럼 '의심스런 범죄 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난 걸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 시세조종에 이용된 것 맞아"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여사는 도이치모터스가 상장하기 전인 2008년 12월부터 주식을 매수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2009년 1월 권 전 회장으로부터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를 소개받고 주식매매를 위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여사와 이 씨 사이에 투자 관련 대가지급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던 김 여사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을 이용한 거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010년 10월 28일, '주가조작 선수' 김모 씨와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 씨가 문자를 주고받은 뒤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10만 주의 매도 주문이 나와 매매가 체결됐고, 2010년 11월 1일에도 역시 두 사람이 문자를 주고받은 뒤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8만 주의 매도 주문이 발생합니다.이 두 건의 거래에 대해 재판부가 "김 씨가 투자자문사 임원 등 주가조작 선수들과 연락을 한 뒤 제출된 주문"이라며 "해당 계좌는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어 "해당 계좌에서 직접 주문을 낸 것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사연락과 주문, 체결 시점 등을 종합해보면 권 전 회장 등에게 일임됐거나 이들의 의사나 지시에 따라 운용된 계좌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 계좌에서 주식거래 주문이 발생했고, 주문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해당 계좌가 주가조작 세력들의 의사에 따라 운영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DS증권 계좌미래에셋증권 계좌 역시 시세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판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투자자문사 직원 컴퓨터에서 발견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이 공개됐는데, 김 여사 명의 주식계좌 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토대로 이 2개의 계좌가 해당 투자자문사 임원을 비롯 주가조작 선수들이 직접 관리·운용하며 시세 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 씨 명의의 계좌 1개는 권 전 회장이 자신의 차명계좌 형식으로 직접 운영하며 관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명의 한화투자증권 계좌에 대해서는 "권 전 회장이 직접 운용했거나, 김 여사에게 연락·지시 등을 통해 운용했다는 것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김 여사 계좌 거래 가운데 49건 "유죄"

검찰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5단계에 걸쳐 진행된 범행을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가조작 선수'가 바뀌어 자금 모집 방법과 범행 방식 등이 달라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초반 이 씨가 주도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0월 20일까지의 범행은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하고, 또다른 '주가조작 선수' 김모 씨가 주도한 2010년 10월 21일 이후 범행에 대해서만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유무죄를 가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에서 서로 짜거나 거짓으로 매매한 '통정·가장매매' 522건, 고가 매수 등 실제 거래를 통한 시세조종 행위 7282건을 의심 거래로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에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이뤄진 거래는 통정·가장매매 106건, 실제 거래 178건인데, 법원이 2010년 10월 20일까지의 거래를 면소 판결하면서 통정·가장매매 50건과 현실거래 1건만 유무죄 판단 대상으로 남았습니다. (여기까지는 KBS가 지난 10일 <9시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연관 기사] “2010년 10월 이전은 면소”…김 여사 거래 내역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02612

그런데 판결문을 살펴보니 재판부는 이 가운데 통정·가장매매 48건, 실제 거래 1건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물론 이런 불법 행위를 김 여사가 '직접' 한 것인지, 아니면 계좌를 위탁받은 사람이 한 일인지는 수사를 통해 더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서 주가조작 자금을 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주'에 대해 "다른 피고인들과 연락을 통해 매매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김 여사가 '단순 투자자'라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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