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영장서 사고…“안전 사각지대 개선 필요”
입력 2023.02.14 (07:39)
수정 2023.02.1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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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우던 6살 아이가 물에 빠졌다 구조됐지만, 의식이 없는 상탭니다.
아파트 주민 등을 위한 소규모 수영장 시설이 늘고 있지만 정작 자치단체는 관련 시설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은데요.
사고 우려가 큰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입니다.
한쪽에서 강사가 성인 수강생에게 수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잠수 등을 하며 놀고 있는 6살과 8살 아이들.
그런데 등에 멘 수영보조기구가 사다리 사이에 끼여 6살 아이가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구조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탭니다.
사고가 났던 수영장 수심은 1미터 20센티미터 가량으로, 1미터 9센티미터인 아이 키를 훌쩍 넘습니다.
수영장에는 아이들 말고도 강사와 어른 수강생, 사고가 난 6살 아이의 보모까지 5명이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사고 아동 어머니 :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어른들 강사님 눈앞에서 아이가 사고를 당했고, 어떻게 강사님이 빠진 아이를 보고 물에 빠진 아이와 장난치는 아이를 구분을 당장 눈앞에서 확인을 못 하셨던 것도 너무 속상하고요."]
사고가 난 수영장에는 강사 외에 안전요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반 수영장에서는 강사를 포함해 2명의 안전요원이 있어야 하고,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점검 등도 벌입니다.
이런 곳은 시나 구에 수영장으로 등록도 돼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관내에 몇 개의 아파트 수영장이 있는지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재호/동의보건대 사회체육과 교수 : "소규모라고 수영장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라든지 시 조례에 그게 안 들어가 있으면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병원은 아이의 뇌 기능이 정지된 것으로 보고, 부모에게 장기기증 등을 권유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우던 6살 아이가 물에 빠졌다 구조됐지만, 의식이 없는 상탭니다.
아파트 주민 등을 위한 소규모 수영장 시설이 늘고 있지만 정작 자치단체는 관련 시설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은데요.
사고 우려가 큰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입니다.
한쪽에서 강사가 성인 수강생에게 수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잠수 등을 하며 놀고 있는 6살과 8살 아이들.
그런데 등에 멘 수영보조기구가 사다리 사이에 끼여 6살 아이가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구조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탭니다.
사고가 났던 수영장 수심은 1미터 20센티미터 가량으로, 1미터 9센티미터인 아이 키를 훌쩍 넘습니다.
수영장에는 아이들 말고도 강사와 어른 수강생, 사고가 난 6살 아이의 보모까지 5명이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사고 아동 어머니 :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어른들 강사님 눈앞에서 아이가 사고를 당했고, 어떻게 강사님이 빠진 아이를 보고 물에 빠진 아이와 장난치는 아이를 구분을 당장 눈앞에서 확인을 못 하셨던 것도 너무 속상하고요."]
사고가 난 수영장에는 강사 외에 안전요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반 수영장에서는 강사를 포함해 2명의 안전요원이 있어야 하고,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점검 등도 벌입니다.
이런 곳은 시나 구에 수영장으로 등록도 돼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관내에 몇 개의 아파트 수영장이 있는지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재호/동의보건대 사회체육과 교수 : "소규모라고 수영장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라든지 시 조례에 그게 안 들어가 있으면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병원은 아이의 뇌 기능이 정지된 것으로 보고, 부모에게 장기기증 등을 권유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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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수영장서 사고…“안전 사각지대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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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2-14 07: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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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우던 6살 아이가 물에 빠졌다 구조됐지만, 의식이 없는 상탭니다.
아파트 주민 등을 위한 소규모 수영장 시설이 늘고 있지만 정작 자치단체는 관련 시설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은데요.
사고 우려가 큰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입니다.
한쪽에서 강사가 성인 수강생에게 수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잠수 등을 하며 놀고 있는 6살과 8살 아이들.
그런데 등에 멘 수영보조기구가 사다리 사이에 끼여 6살 아이가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구조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탭니다.
사고가 났던 수영장 수심은 1미터 20센티미터 가량으로, 1미터 9센티미터인 아이 키를 훌쩍 넘습니다.
수영장에는 아이들 말고도 강사와 어른 수강생, 사고가 난 6살 아이의 보모까지 5명이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사고 아동 어머니 :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어른들 강사님 눈앞에서 아이가 사고를 당했고, 어떻게 강사님이 빠진 아이를 보고 물에 빠진 아이와 장난치는 아이를 구분을 당장 눈앞에서 확인을 못 하셨던 것도 너무 속상하고요."]
사고가 난 수영장에는 강사 외에 안전요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반 수영장에서는 강사를 포함해 2명의 안전요원이 있어야 하고,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점검 등도 벌입니다.
이런 곳은 시나 구에 수영장으로 등록도 돼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관내에 몇 개의 아파트 수영장이 있는지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재호/동의보건대 사회체육과 교수 : "소규모라고 수영장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라든지 시 조례에 그게 안 들어가 있으면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병원은 아이의 뇌 기능이 정지된 것으로 보고, 부모에게 장기기증 등을 권유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우던 6살 아이가 물에 빠졌다 구조됐지만, 의식이 없는 상탭니다.
아파트 주민 등을 위한 소규모 수영장 시설이 늘고 있지만 정작 자치단체는 관련 시설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은데요.
사고 우려가 큰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입니다.
한쪽에서 강사가 성인 수강생에게 수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잠수 등을 하며 놀고 있는 6살과 8살 아이들.
그런데 등에 멘 수영보조기구가 사다리 사이에 끼여 6살 아이가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구조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탭니다.
사고가 났던 수영장 수심은 1미터 20센티미터 가량으로, 1미터 9센티미터인 아이 키를 훌쩍 넘습니다.
수영장에는 아이들 말고도 강사와 어른 수강생, 사고가 난 6살 아이의 보모까지 5명이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사고 아동 어머니 :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어른들 강사님 눈앞에서 아이가 사고를 당했고, 어떻게 강사님이 빠진 아이를 보고 물에 빠진 아이와 장난치는 아이를 구분을 당장 눈앞에서 확인을 못 하셨던 것도 너무 속상하고요."]
사고가 난 수영장에는 강사 외에 안전요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반 수영장에서는 강사를 포함해 2명의 안전요원이 있어야 하고,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점검 등도 벌입니다.
이런 곳은 시나 구에 수영장으로 등록도 돼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관내에 몇 개의 아파트 수영장이 있는지 통계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재호/동의보건대 사회체육과 교수 : "소규모라고 수영장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라든지 시 조례에 그게 안 들어가 있으면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병원은 아이의 뇌 기능이 정지된 것으로 보고, 부모에게 장기기증 등을 권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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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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