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스포츠클럽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입력 2023.02.14 (08:38)
수정 2023.02.1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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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클럽 활동 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된 지정 스포츠클럽은 행사와 강습, 훈련 시 체육시설 사용료 전액을, 자치단체에 등록된 클럽은 사용료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등록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정관과 연간 운영계획서, 10명 이상의 회원 등 스포츠클럽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된 지정 스포츠클럽은 행사와 강습, 훈련 시 체육시설 사용료 전액을, 자치단체에 등록된 클럽은 사용료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등록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정관과 연간 운영계획서, 10명 이상의 회원 등 스포츠클럽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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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군, 스포츠클럽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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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14 08:38:39
- 수정2023-02-14 08:46:57
보은군이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클럽 활동 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된 지정 스포츠클럽은 행사와 강습, 훈련 시 체육시설 사용료 전액을, 자치단체에 등록된 클럽은 사용료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등록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정관과 연간 운영계획서, 10명 이상의 회원 등 스포츠클럽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된 지정 스포츠클럽은 행사와 강습, 훈련 시 체육시설 사용료 전액을, 자치단체에 등록된 클럽은 사용료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클럽 등록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정관과 연간 운영계획서, 10명 이상의 회원 등 스포츠클럽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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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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