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뉴스]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맞나?

입력 2023.02.14 (12:34) 수정 2023.02.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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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퇴직금 50 억원’을 무죄로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해 비판 여론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간에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건지, 과거에 있었던 비슷한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른 건지, 전문가를 모시고 조목 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민지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먼저 곽상도 전 의원이 기소됐던 주요 혐의들이 어떤 것이고, 이에 대한 1 심 법원 판단이 어땠는지부터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

[앵커]

이 판결 가운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게, ‘아들 퇴직금 50 억원’ 이 왜 무죄로 나왔느냐 하는 건데요.

법원에선 판결문에 “퇴직금 50 억원이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 고 판시하면서도, 이걸 왜 무죄 라고 판단한 걸까요 ?

[앵커]

과거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측으로부터 장학금 600 만원을 받은 사건이나, 김성태 전 의원이 KT 측에 딸 인사청탁을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뇌물죄 유죄 판단을 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거죠 ?

[앵커]

‘아들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 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

[앵커]

검찰이 부실수사를 하는 바람에 뇌물이나 알선수재 혐의를 제대로 법원에 증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고,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할 여지가 있었다는 비판도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

[앵커]

검찰 수사나 기소가 부실했다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검찰측에 ‘제3자 뇌물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등 이런 저런 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

[앵커]

혐의가 확실치 않고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게 재판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번 판결이 왜 국민적 공분을 넘어 사법부 불신사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

[앵커]

아직 1심 판결이라고는 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나 법원이 향후 어떤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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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14 12: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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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 퇴직금 50 억원’을 무죄로 판단한 법원 판결에 대해 비판 여론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간에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건지, 과거에 있었던 비슷한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른 건지, 전문가를 모시고 조목 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김민지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먼저 곽상도 전 의원이 기소됐던 주요 혐의들이 어떤 것이고, 이에 대한 1 심 법원 판단이 어땠는지부터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

[앵커]

이 판결 가운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게, ‘아들 퇴직금 50 억원’ 이 왜 무죄로 나왔느냐 하는 건데요.

법원에선 판결문에 “퇴직금 50 억원이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 고 판시하면서도, 이걸 왜 무죄 라고 판단한 걸까요 ?

[앵커]

과거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측으로부터 장학금 600 만원을 받은 사건이나, 김성태 전 의원이 KT 측에 딸 인사청탁을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뇌물죄 유죄 판단을 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거죠 ?

[앵커]

‘아들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 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

[앵커]

검찰이 부실수사를 하는 바람에 뇌물이나 알선수재 혐의를 제대로 법원에 증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고,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할 여지가 있었다는 비판도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

[앵커]

검찰 수사나 기소가 부실했다 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검찰측에 ‘제3자 뇌물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등 이런 저런 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

[앵커]

혐의가 확실치 않고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게 재판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번 판결이 왜 국민적 공분을 넘어 사법부 불신사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

[앵커]

아직 1심 판결이라고는 하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나 법원이 향후 어떤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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