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국민연금이 전부인데 피부양자 탈락…“건보료 부담”

입력 2023.02.14 (12:42) 수정 2023.02.1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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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됐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자산가들을 놓고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았죠.

이를 막기 위해 최근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됐는데, 국민연금으로만 생활해온 저소득 은퇴자들이 갑자기 건보료 부과 대상자가 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화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매달 25일, 꼬박꼬박 통장에 돈을 입금시켜 줍니다.

효자 중의 효자고요.

노후에 눈치 보지 않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소득원이죠.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가스, 전기같은 에너지부터 생필품까지.

이어지는 고물가 상황에서 은퇴자들에게 그나마 안심인 건 국민연금 급여액도 함께 오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에 연동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늘어난 연금 소득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지게 된 사례들이 생긴 겁니다.

30년 직장생활을 마치고 국민연금으로 생활 중인 최 모 씨.

지난해 한 달 163만 원이던 국민연금이 올해 171만 원으로 8만 원이 늘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금도 5.1% 오른 건데,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퇴직과 동시에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지난 4년간 건보료를 내지 않았지만, 1년간 받는 국민연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 겁니다.

[최○○/국민연금 수급자 : "(한 해) 96만 원이 인상됐는데 건강보험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된 거죠. 국민연금 인상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다. (이럴 거면 왜 인상해줬냐?) 그렇죠. 어느 국민이 그걸 원하겠습니까?"]

최씨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건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됐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연 소득 3,4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해 건보료를 내지 않았는데, 이 소득 기준이 연 2천만 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 겁니다.

즉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된 겁니다.

이같은 개편 이유는 경제력이 있는데도 직장인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자'를 걸러내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앞서 최 씨의 한 달 건보료는 18만 원으로 예상되는데, 연금액의 10%가 넘습니다.

한시적 감면 혜택도 있지만,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이들에겐 큰 부담입니다.

[최○○/국민연금 수급자 : "당장 수입이 없으니까 바라볼 수 있는 수입은 국민연금밖에 없어요. 요즘 부부가 170만 원 가지고 생활이 됩니까?"]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수도 이같은 건보료 부담을 이유로 점차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93만여 명이던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는 10개월 만에 7% 가량 줄었습니다.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건보료 개편 취지는 이해되지만 이같은 변경이 국민연금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용하/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 "열심히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인데 건강보험료 부과 때문에 국민연금을 스스로 납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면 정부가 취하는 원래 취지하고는 반대되는 결과…."]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따질 때 퇴직연금,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소득으로 반영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국민연금이 수입의 전부인데도,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 수급자는 2천 5백여 명.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김신형/그래픽: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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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14 12:42:49
    • 수정2023-02-14 13: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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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됐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자산가들을 놓고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았죠.

이를 막기 위해 최근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됐는데, 국민연금으로만 생활해온 저소득 은퇴자들이 갑자기 건보료 부과 대상자가 되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홍화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매달 25일, 꼬박꼬박 통장에 돈을 입금시켜 줍니다.

효자 중의 효자고요.

노후에 눈치 보지 않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소득원이죠.

바로 국민연금인데요.

가스, 전기같은 에너지부터 생필품까지.

이어지는 고물가 상황에서 은퇴자들에게 그나마 안심인 건 국민연금 급여액도 함께 오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에 연동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늘어난 연금 소득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지게 된 사례들이 생긴 겁니다.

30년 직장생활을 마치고 국민연금으로 생활 중인 최 모 씨.

지난해 한 달 163만 원이던 국민연금이 올해 171만 원으로 8만 원이 늘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에 따라 연금도 5.1% 오른 건데,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퇴직과 동시에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지난 4년간 건보료를 내지 않았지만, 1년간 받는 국민연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 겁니다.

[최○○/국민연금 수급자 : "(한 해) 96만 원이 인상됐는데 건강보험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된 거죠. 국민연금 인상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다. (이럴 거면 왜 인상해줬냐?) 그렇죠. 어느 국민이 그걸 원하겠습니까?"]

최씨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건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됐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연 소득 3,4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해 건보료를 내지 않았는데, 이 소득 기준이 연 2천만 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 겁니다.

즉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된 겁니다.

이같은 개편 이유는 경제력이 있는데도 직장인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자'를 걸러내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앞서 최 씨의 한 달 건보료는 18만 원으로 예상되는데, 연금액의 10%가 넘습니다.

한시적 감면 혜택도 있지만,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이들에겐 큰 부담입니다.

[최○○/국민연금 수급자 : "당장 수입이 없으니까 바라볼 수 있는 수입은 국민연금밖에 없어요. 요즘 부부가 170만 원 가지고 생활이 됩니까?"]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 수도 이같은 건보료 부담을 이유로 점차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93만여 명이던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는 10개월 만에 7% 가량 줄었습니다.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건보료 개편 취지는 이해되지만 이같은 변경이 국민연금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용하/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 "열심히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인데 건강보험료 부과 때문에 국민연금을 스스로 납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면 정부가 취하는 원래 취지하고는 반대되는 결과…."]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따질 때 퇴직연금,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소득으로 반영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국민연금이 수입의 전부인데도,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 수급자는 2천 5백여 명.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김신형/그래픽: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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