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슈] “20대 직원에게 40대 팀장이”…사내 ‘구애 갑질’ 주의보

입력 2023.02.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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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연락하고, 둘이서만 회식하길 원한다.' '연락을 받지 않자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직장 내 강압적 구애(求愛)'에 대한 제보인데요.

최근 이처럼 도 넘은 '일방적 구애 행위'가 이른바 '구애 갑질'로 불리며, 직장인들을 괴롭히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직장갑질119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1.0%, 직장인 9명 중 1명은 사내에서 '원치 않는 구애'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이 단체가 운영하는 '직장 젠더 폭력 신고 센터'에 접수된, 32건의 제보 가운데서도 '강압적 구애'와 관련된 사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상사나 선배 등 직장 동료의 일방적 구애를 거절하거나 연락을 피할 경우, 경고와 협박 같은 일종의 '보복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한 제보자는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상사가 술을 마신 뒤 '너, 나 좋아하냐?'고 말하고, 퇴근 후에도 전화로 이상한 소리를 해서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네가 날 거절했으니, 내일부터 혹독하게 일하고 혼날 준비하라'고 하더라.

계속 일할 자신이 없어 회사를 그만두려고 한다."

근래 SNS,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 같은 일방적·강압적 구애를 겪은 직장인들의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동생이 20대 초반인데, 직장에서 40대 중반 미혼 상사에게 '단둘이 술을 먹자, 나는 네 남자친구가 안 되느냐' 같은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연봉 협상 시기에, 50대 상사가 '저녁에 심심할 테니 둘이서 술이랑 밥을 같이 먹자, 연락하라'고 한다."

심하게는 스토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직장 내 일방적 구애 행위.

이것이 사내에서의 위계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아예 '상사와 후임 간 연애 금지' 같은 조항을 취업규칙에 넣어야 한다고 일각에서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전문가는 판단 기준이 모호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 법률에 보장된 성희롱 관련 신고·처벌 제도를 적극 알리고 활용하는 것이 피해를 방지하는 데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승혜 / 변호사, 前 대검찰청 성폭력 분야 공인 전문 검사

"현행법인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양성평등 기본법'에 규정된 성희롱의 정의는, '상급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 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직장 내 갑질 구애'도 현행법상 실무적으로 다 성희롱으로 의율(擬律·법규를 구체적 사건에 적용)해서 처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행법상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고 또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교육하고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BS 뉴스 신승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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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이슈] “20대 직원에게 40대 팀장이”…사내 ‘구애 갑질’ 주의보
    • 입력 2023-02-14 17: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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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연락하고, 둘이서만 회식하길 원한다.' '연락을 받지 않자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직장 내 강압적 구애(求愛)'에 대한 제보인데요.

최근 이처럼 도 넘은 '일방적 구애 행위'가 이른바 '구애 갑질'로 불리며, 직장인들을 괴롭히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직장갑질119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1.0%, 직장인 9명 중 1명은 사내에서 '원치 않는 구애'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이 단체가 운영하는 '직장 젠더 폭력 신고 센터'에 접수된, 32건의 제보 가운데서도 '강압적 구애'와 관련된 사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상사나 선배 등 직장 동료의 일방적 구애를 거절하거나 연락을 피할 경우, 경고와 협박 같은 일종의 '보복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한 제보자는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상사가 술을 마신 뒤 '너, 나 좋아하냐?'고 말하고, 퇴근 후에도 전화로 이상한 소리를 해서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네가 날 거절했으니, 내일부터 혹독하게 일하고 혼날 준비하라'고 하더라.

계속 일할 자신이 없어 회사를 그만두려고 한다."

근래 SNS,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 같은 일방적·강압적 구애를 겪은 직장인들의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동생이 20대 초반인데, 직장에서 40대 중반 미혼 상사에게 '단둘이 술을 먹자, 나는 네 남자친구가 안 되느냐' 같은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연봉 협상 시기에, 50대 상사가 '저녁에 심심할 테니 둘이서 술이랑 밥을 같이 먹자, 연락하라'고 한다."

심하게는 스토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직장 내 일방적 구애 행위.

이것이 사내에서의 위계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아예 '상사와 후임 간 연애 금지' 같은 조항을 취업규칙에 넣어야 한다고 일각에서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전문가는 판단 기준이 모호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 법률에 보장된 성희롱 관련 신고·처벌 제도를 적극 알리고 활용하는 것이 피해를 방지하는 데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승혜 / 변호사, 前 대검찰청 성폭력 분야 공인 전문 검사

"현행법인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양성평등 기본법'에 규정된 성희롱의 정의는, '상급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 업무와 관련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 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직장 내 갑질 구애'도 현행법상 실무적으로 다 성희롱으로 의율(擬律·법규를 구체적 사건에 적용)해서 처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행법상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고 또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교육하고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BS 뉴스 신승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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