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대규모 점포 사무’ 권한 제주도 이관 추진
입력 2023.02.14 (19:17)
수정 2023.02.1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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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 점포 개설이 추진될 때마다 지역 상권과의 갈등이 적지 않죠,
특히 대규모 점포의 등록과 감독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에 있다보니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만 있는 제주의 경우 문제가 더 도드라지는데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지역 도의원들이 국회를 찾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건의했고 후속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이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한권 제주도의회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오세요.
먼저, 유통산업발전법 규정 따져보죠,
대규모 점포 적용을 받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앵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 등록 등의 사무가 시군구 즉 기초자치단체에 있는데요,
제주의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없고, 행정시만 있다 보니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앵커]
최근에는 제주신화월드의 프리미엄 전문점 개설 때 갈등이 컸는데요,
상권영향평가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죠?
[앵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 법률 개정을 건의하게 된 건데요,
건의한 개정 내용 설명해 주신다면?
[앵커]
국회 산자위원장을 만나셨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앵커]
한편으로는, 대규모점포 등록개설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로 이관된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앵커]
국회 김한규 의원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앵커]
신화월드에 창고형 대형마트가 추진되고 있죠,
제주에서는 처음 들어서는 창고형 마트라고 하는데요,
다음 달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지역 상권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앵커]
그런데, 이런 의견도 있어요.
도심 지역이 아닌 읍면 외곽지역에 아웃렛이나 대형마트 같은 게 생기면 해당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살 수 있는 대규모 점포를 막다 보니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외면 받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출연 감사드립니다.
대규모 점포 개설이 추진될 때마다 지역 상권과의 갈등이 적지 않죠,
특히 대규모 점포의 등록과 감독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에 있다보니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만 있는 제주의 경우 문제가 더 도드라지는데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지역 도의원들이 국회를 찾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건의했고 후속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이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한권 제주도의회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오세요.
먼저, 유통산업발전법 규정 따져보죠,
대규모 점포 적용을 받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앵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 등록 등의 사무가 시군구 즉 기초자치단체에 있는데요,
제주의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없고, 행정시만 있다 보니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앵커]
최근에는 제주신화월드의 프리미엄 전문점 개설 때 갈등이 컸는데요,
상권영향평가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죠?
[앵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 법률 개정을 건의하게 된 건데요,
건의한 개정 내용 설명해 주신다면?
[앵커]
국회 산자위원장을 만나셨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앵커]
한편으로는, 대규모점포 등록개설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로 이관된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앵커]
국회 김한규 의원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앵커]
신화월드에 창고형 대형마트가 추진되고 있죠,
제주에서는 처음 들어서는 창고형 마트라고 하는데요,
다음 달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지역 상권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앵커]
그런데, 이런 의견도 있어요.
도심 지역이 아닌 읍면 외곽지역에 아웃렛이나 대형마트 같은 게 생기면 해당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살 수 있는 대규모 점포를 막다 보니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외면 받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출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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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대규모 점포 사무’ 권한 제주도 이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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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 개설이 추진될 때마다 지역 상권과의 갈등이 적지 않죠,
특히 대규모 점포의 등록과 감독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에 있다보니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만 있는 제주의 경우 문제가 더 도드라지는데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지역 도의원들이 국회를 찾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건의했고 후속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이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한권 제주도의회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오세요.
먼저, 유통산업발전법 규정 따져보죠,
대규모 점포 적용을 받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앵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 등록 등의 사무가 시군구 즉 기초자치단체에 있는데요,
제주의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없고, 행정시만 있다 보니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앵커]
최근에는 제주신화월드의 프리미엄 전문점 개설 때 갈등이 컸는데요,
상권영향평가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죠?
[앵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 법률 개정을 건의하게 된 건데요,
건의한 개정 내용 설명해 주신다면?
[앵커]
국회 산자위원장을 만나셨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앵커]
한편으로는, 대규모점포 등록개설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로 이관된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앵커]
국회 김한규 의원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앵커]
신화월드에 창고형 대형마트가 추진되고 있죠,
제주에서는 처음 들어서는 창고형 마트라고 하는데요,
다음 달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지역 상권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앵커]
그런데, 이런 의견도 있어요.
도심 지역이 아닌 읍면 외곽지역에 아웃렛이나 대형마트 같은 게 생기면 해당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살 수 있는 대규모 점포를 막다 보니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외면 받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출연 감사드립니다.
대규모 점포 개설이 추진될 때마다 지역 상권과의 갈등이 적지 않죠,
특히 대규모 점포의 등록과 감독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에 있다보니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만 있는 제주의 경우 문제가 더 도드라지는데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지역 도의원들이 국회를 찾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건의했고 후속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이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한권 제주도의회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오세요.
먼저, 유통산업발전법 규정 따져보죠,
대규모 점포 적용을 받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앵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 등록 등의 사무가 시군구 즉 기초자치단체에 있는데요,
제주의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없고, 행정시만 있다 보니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앵커]
최근에는 제주신화월드의 프리미엄 전문점 개설 때 갈등이 컸는데요,
상권영향평가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죠?
[앵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 법률 개정을 건의하게 된 건데요,
건의한 개정 내용 설명해 주신다면?
[앵커]
국회 산자위원장을 만나셨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앵커]
한편으로는, 대규모점포 등록개설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로 이관된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앵커]
국회 김한규 의원이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앵커]
신화월드에 창고형 대형마트가 추진되고 있죠,
제주에서는 처음 들어서는 창고형 마트라고 하는데요,
다음 달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심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지역 상권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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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의견도 있어요.
도심 지역이 아닌 읍면 외곽지역에 아웃렛이나 대형마트 같은 게 생기면 해당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살 수 있는 대규모 점포를 막다 보니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외면 받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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